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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정규직 ‘희망고문’도 모자라...알바도 ‘열정페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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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1-05 14:23 조회3,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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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정규직 ‘희망고문’도 모자라...알바도 ‘열정페이’ 강요

최저임금 위반 편의점 부지기수...“열정페이가 알바현장까지 출현”

최근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채용공고로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열정 페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적은임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청년노동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된 편의점 채용공고에는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구하고 있다.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제출서류, 지원방법 등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시급은 적시돼 있지 않으며,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안내문구가 나와 있다.

  논란이 된 편의점 채용공고

또한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는 좀 아닌 것 같다’며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만큼 챙겨드리도록 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청년노동자를 상대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사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까지 확대됐다는 비판이다. ‘열정페이’는 ‘열정’을 구실로 적은 임금을 지급하며 청년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그동안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로 사회적 논란이 돼 왔다. 지난 2010년 청년유니온이 전국 500여 곳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약 65.8%에 달하는 편의점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훼미리마트(현 CU)의 경우 73%, GS25는 65%, 세븐일레븐은 57.1%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반면 원청의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은 매년 수백 억 원이 넘는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2009년 기준 훼미리마트의 당기순이익은 490억 원, GS25의 당기순이익은 1,247억 원에 달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까지도 최저임금 준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현재 편의점의 3분의 1정도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구교현 위원장은 “편의점 업종이 본사에서 로열티를 굉장히 많이 떼어 가는 업종이라 전체 총 매출의 35%를 떼어 간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점주들 입장에서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업종 중 하나다. 그러다보니 점주들이 알바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법을 지켜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고 등의 위협이 따르는 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다. 구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편의점 근무시간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미지급 시급은) 받을 수 있다”면서도 “(업주를 신고한) 사례는 많지 않다. 괜히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가 쉽게 해고되기 일쑤이고,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나면 점주들이 단합해 ‘얘는 쓰지 말자’는 경우도 있어 쉽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의 현실이 ‘희망고문’이라고 불린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지만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고문과 같은 현재 상황을 견디라는 뜻”이라며 “그런데 이런 ‘열정페이’사건이 심지어 알바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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