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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야합...“정권퇴진, 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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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27 11:43 조회3,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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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야합...“정권퇴진, 총파업 불사”

여야 합의에 공무원노조 반발, “국민대타협기구는 허수아비 기구일 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특위 구성 등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협상을 통해 여야만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투트랙 방식에 합의했다. 대타협기구로 여론을 수렴한 뒤, 여야가 특위를 통해 단독으로 개혁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공무원단체들은 여야 합의를 ‘정치적 야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연금특위의 의제가 공적연금 전반이 아닌 공무원연금으로 한정돼 있고, 국민대타협기구도 합의기구가 아닌 구색 맞추기 식의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정권퇴진 운동과 총파업 등의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3+3연석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7명의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게 되며, 최장 125일 동안의 활동을 이어간다.

또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함께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투트랙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각 8명, 행정자치부 장관이 4명을 지명해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공무원 당사자인 노조 측 인사 2명과 국회의원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4명을 추천할 예정이며, 오는 30일까지 구성을 마무리 짓고 90일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그동안 공무원단체 등이 주장해 온 ‘합의기구’가 아닌 여론수렴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된다. 사실상 연금특위를 통한 여야의 단독처리가 가능한 구조여서, 여야가 연금개혁의 최종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협상 당시도 유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합의 주체는 국회였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었지만, 결국 합의는 여야가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해 왔던 공무원노조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당내에 공적연금 발전 TF까지 구성했던 새정치민주연합조차 여야 합의를 통해 의제를 ‘공무원연금’으로 한정시켰다는 지적이다.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일방 개악의 명분 쌓기용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4일 “공무원누조는 이번 합의를 ‘정치적 야합’이라 규정하며, 관련된 모든 책임은 양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여야 야합에 의해 이뤄진 이번 결과는 사실상 내년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겨냥하고 있다. 더구나 새누리당 원내수석 등의 발언을 보면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만든 대타협기구는 20인의 위원 증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가 2명에 불과하고, 연금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논의된 사안만으로 제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기구”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 등의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는 공투본과 함께 국민들의 노후를 팽개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에 맞서 정권퇴진 운동과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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