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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실상 공무원연금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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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01 13:28 조회2,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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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실상 공무원연금제도 폐지

정년은 60세, 수급연령은 65세...소득단절 문제 어쩌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공무원노조)이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사실상 공무원연금제도를 폐기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0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안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고,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보다 불리하게 개악해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실상 공무원연금제도 폐지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재직공무원의 기여율을 10%, 지급률을 1.25%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수급요건은 20년으로 동일하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도 존재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기여율 4.5%, 지급률 약 1%이며, 수급요건은 10년, 형벌 등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규공무원의 경우 기여율과 지급률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되며, 형벌 제한 등의 제도는 재직공무원과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의 기여금은 월평균 36만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8만원 대비 4배 가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여당 안이 적용될 경우, 재직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은 최대 41%가 증가하고, 급여액은 최대 34%가 감소한다. 정부안을 기준을 봤을 때, 2015년 입직자는 96만원, 2016년 입직자는 76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노조는 “노후보장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보장급여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라며 “또한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악해 사실상 공무원연금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공무원의 47%에 달하는 2000년 이후 입직자 48만 명의 경우, 수익비가 최저 1.1%에 불과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조정되는 신규공무원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60세 정년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수급개시연령만 65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 공무원들의 소득단절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공무원은 재직 중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되고, 재취업도 제한되기 때문에 수급연령을 연장할 경우 정년 이후 생계대책의 공백기가 생기는 셈이다.

노조는 “공무원의 대다수가 연금을 담보로 자녀의 학비대출을 받고, 상당수는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대출을 상환해 실 수령액도 적은 상태”라며 “연금수령이 늦춰져 대출 상환을 못할 경우 기금 부실화 우려가 있고, 또한 자녀 결혼 등으로 지출이 많은 공무원 퇴직 후 현실을 외면한 졸속 탁상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노조는 60세 이후는 퇴직연금을 보장하고, 건강수명을 고려한 연금 피크제 도입 및 건강보험 지출과 연계한 연금 수급액 조절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위헌소지‘ 커...소송 잇따를 듯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과 비교해 전체적인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 한다는 데 있다.

공무원연금은 민간에 비해 낮은 임금, 퇴직금에 대한 후불임금 성격이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기초연금, 각종 기본권 제한 및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등을 차후에 보존하는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여당의 개혁안에는 퇴직수당의 퇴직연금 전환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 신설 외에는 제도개혁이 전무하다.

그동안 노조는 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 △소득 하위 70%이하 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 적용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시간외 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제도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여당은 연금 수급자에게 최소 2%에서 최대 4%까지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하지만 노조는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인 연금을 강제 차감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크다며, 향후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또한 노조는 “향후 국민연금의 기여금을 더 내는 개혁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현행 국민연금 기여율로 바꿀 경우 국민연금 개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상향평준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퇴직금 현실화 및 퇴직연금 도입은 재벌의 곳간을 채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연금개악의 본질적 의도”라며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의뢰한 과정, 재벌보험사가 관공서를 돌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당정청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적연금 시장 확대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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