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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악법 '보안관찰법', 인권단체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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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18 15:02 조회2,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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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악법 '보안관찰법', 인권단체 위헌제청 신청

"독립운동가 탄압하던 일제 사상범관찰법 제정 취지 계승한 보안관찰법 폐지해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오면 평생 경찰에 자신의 활동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3년 이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고 출소하는 사람은 무조건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된다. 국가는 이들 중 “보안관찰대상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출분한 이유가 있는” 이들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결정한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3개월마다 여행을 가거나, 주요활동사항 등을 3개월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 처분 기간이 해당자가 죽을 때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법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을 뿐, 갱신의 횟수 등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15일 위헌제청을 신청하면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를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이들의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사무국장은 “보안관찰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님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역사에 대한 비판없이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제정 취지와 형식을 계승한 보안관찰법의 문제를 이제는 사법부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법원이 위헌제청을 받으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3개월마다 경찰에 주요활동사항을 신고해야하는 피보안관찰자 수는 지난 2013년 8월 기준으로 43명이다. 그리고 처분대상자는 2,256명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8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간 형을 다 살고 작년에 출소한 통일운동가 한상렬 목사가 인적사항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바 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다른 생각이나 이념을 가진 것에 대한 무제한적 처벌”이라면서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통해 보안관찰법 폐지 또는 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무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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