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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감시 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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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6-05 12:45 조회2,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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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감시 대상국”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ㆍ여성·비정규직·이주노동자 차별대우 국제협약 불이행“
ㆍ공무원, 초·중등 교사 정치활동 금지 등 위반 여전” 지적

스위스
제네바에 모인 세계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들이 4일(현지시간) 자전거를 타고 주제네바 한국대사관을 찾았다.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PSI)이 벌인 ‘노동기본권 탄압국 규탄 자전거행진’(Route oh Shame)이었다. 한국이 알제리·이집트·캄보디아·인도네시아·캐나다 등과 함께 국제사회의 노동탄압 감시를 받는 국가로 지목된 것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주제네바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의 노동 상황을 규탄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한 철도노조 파업의 무더기 기소와 손해배상·가압류·징계, 최근 세월호 관련 시위 과정에서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구속된 것 등을 한국 노동기본권이 탄압받는 현실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한국을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ILO협약 111호)’의 불이행 국가로 지목해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ILO 기준적용위원회는 각국 정부의 보고서와 노사 단체 의견을 기초로 매년 25개 회원국의 차별 사례를 선정하며, 한국은 2009년과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선정됐다. 한국 정부가 ILO 전문가 파견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차별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과 출국 후 퇴직금 수령 등 문제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공무원 및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등에서 협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했다.

신 위원장은 4일 ILO 총회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주에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코리안 드림’을 좇아온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달 말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궐기에 나선다”며 국제적 연대를 호소했다. 이어 “ILO 회원국이면서도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침해를 확대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대표단은 “한국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35% 수준이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도 30%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가 조기 계약 해지 등 사용자로부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차별 시정 신청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뿐 아니라 노조와 노동자 대표에게도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 제도를 고치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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