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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 노사정 소위’ 불참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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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2-28 12:13 조회2,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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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 노사정 소위’ 불참키로 결정

명칭, 미합의 처리방안, 의제 등 5대 요구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참

 
민주노총이 국회 환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노사정 소위의 명칭이나 미합의 쟁점을 노사정위로 이관하는 문제, 우선논의 의제, 합의 방식 등에서 위험성이 드러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민주노총은 노사정 소위가 위 문제와 관련한 5가지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소위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열어뒀다. 5가지 요구안은 △명칭 △미합의 쟁점에 대한 처리방안 △의결방식 △논의의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연기 요청 철회 등이다.
 
우선 민주노총은 현재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등으로 명칭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사정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을 노사정위로 이관한다는 방침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의 노사정위 위원회 구성이 친사용자 성격이 강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한국노총 역시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사건 이후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노사정위가 ‘식물기구’로 전락하면서,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노사정 소위를 발판으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소위에 참석할 경우 노사정위 재가동을 위한 ‘들러리’ 역할 밖에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으로서는 미합의 쟁점에 대한 처리방안은 ‘노사정위 이관’이 아닌, 국회 환노위 차원의 입법논의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결 방식과 관련해서도 ‘전원합의’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위 등의 사례처럼 ‘다수의견’ 또는 ‘검토의견’과 같은 방식으로는 민주노총의 의견이 묵살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정 소위 자체의 의결 방식은 정해진 바 없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현재 노사정 소위에서 현안과 관련한 우선논의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5대 우선 논의 의제’로 △노조법 2조 △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손배, 가압류 제한 등 노조파괴 금지 △교사-공무원 관련 특별법 및 노조법 12조 △노동시간 단축 등을 설정한 상태다.

또한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위 활동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한 것 역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지난 21일 열린 노사정 소위 1차 대표자 회의에서 소위 명칭을 ‘노사관계 및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김동만 위원장은 미합의 쟁점을 노사정위로 이관하는 문제와, 환노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연기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여당이나 재계, 정부로서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어, 향후에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는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방침을 환노위에 전달할 예정이며, 전달 방식은 신승철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사정 소위는 오는 28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2차 대표자 회의를 진행한다. 다음달 3일에는 대표교섭단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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