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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열사 유족 “삼성 사과 전까지는 장례 치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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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07 13:45 조회4,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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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열사 유족 “삼성 사과 전까지는 장례 치르지 않을 것”

유족들 입장발표...삼성 사과, 책임자 처벌, 노조활동 보장 등 요구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의 유족들이 삼성의 답변이 있을 때 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종범 열사의 둘째 형인 최종호(36)씨는 “(최종범 열사는) 동생과 같은 처지 또는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당하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라며 “(삼성은)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고, 언론에 동생의 죽음을 더 이상 모욕하는 행위를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최 씨는 “노조탄압으로 종범이를 죽게 만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종범이가 그토록 바랬던 노동조합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들이 탄압받지 않아야 한다”며 “그것이 종범이 유언에 대한 대답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가족들은 종범이를 죽게 만든 삼성이 종범이의 주검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족들은 이것에 대한 삼성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범 열사의 아내와 직장 동료들은 끝내 오열을 참지 못했다. 최종범 열사의 직장동료인 김기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센터분회장은 “바닷가 근처로 워크숍을 갔을 때 해맑게 웃으며 바닷가를 뛰어다니던 종범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북받쳐 오른다”며 “죽은 사람의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이 사회가 안타깝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기 위해 모든 일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동료 김배성 씨 역시 “우리는 생명도 아껴가지 않으며 난간과 옥상에 매달려 일을 했지만, 회사는 성수기 때 직원 월급 두 배를 주며 외부 인력을 끌어들여 조합원 일감을 빼앗았다”며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삼성과 정부, 노동부가 공조해 최종범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초기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문제가 불거졌지만, 정부부처인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줬고, 이후 삼성은 공공연한 노조 탄압에 나섰다”며 “삼성에 면죄부를 준 노동부와 박근혜 정부도 이 사태의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어제 천안센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한 달 급여가 19만원 이었다. 노동자인데 기본급도 없고, 성과급이 -50만원인 이런 급여명세서는 본 적이 없다. 삼성은 전근대적 임금 체계로 비열하게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압박하고 있었다”며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보상도 협상도 없으며, 삼성은 우선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종범 열사를 비롯해 백혈병으로 죽어간 여성노동자들도 삼성에 의해 타살 된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과 자존심을 되찾을 때까지 삼성과 전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속노조는 삼성티에스피(주), 삼성뉴텍(주), 삼성전자홍성서비스(주), 서산삼성서비스(주) 등 4곳의 대표이사를 천안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해당 센터는 (주)삼성전자서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충남지역의 천안, 아산, 홍성, 서산에서 소비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금속노조는 고발장은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노동자들로부터 근로관계에 기인하는 제 증명서의 청구권한에 대해 위임을 받아 임금산정근거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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