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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여야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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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2-21 22:01 조회3,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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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역시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총선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매일노동뉴스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지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준)은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개원될 19대 국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엇이 우선인가’ 토론회를 열고 법제도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와 김철희 법률사무소 참터 공인노무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2012년 총선, 각 정당의 비정규직 공약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는 지난 2월 7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개선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은 1월 31일, 경제민주화특위를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하의 차별시정제도 개선과, 비정규직 고용안정수당 도입,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 사내하도급 보호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기간제 사유제한, 파견법 폐지,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김철희 노무사는 “각 당의 정책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개선’,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서 일정한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50%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일반 대비 80%(민주)~85%(진보)로 인상한다는 공약에도 일정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각 당의 정책에는 분명한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 김철희 노무사는 “새누리당은 기업의 경영자율성의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정책을 마련한 흔적이 보이며, 민주통합당의 경우 정리해고제의 제한에 일정한 무게를 둔 점이 눈에 띈다”며 “통합진보당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언급한 부분이 두드러지고 나아가 비정규직 정책에 있어 ‘기간제 사유제한’, ‘파견법 폐지’와 같은 강력한 정책 제시가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유연성을 비롯한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도록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만약 근로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차별이 남용 될 시 징벌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새누리당에서는 고용불안정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우대 정책으로 최저임금 이원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을 강조하고 나섰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을 중심으로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제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을 우선 과제로 총선공약을 제출했다”며 “우선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으로 전선을 치고, 원내교섭의 첫 발을 내 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대표는 이후 야권연대 흐름에서의 비정규직 정책 방향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할 경우, 첫 번째 공조 과제가 비정규직”이라며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이 첫 번째 공통 정책일 수 있는지,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용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의 예외적 허용, 초기업 단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 등 제안된 내용은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체형성,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해관계 적대성을 조장하는 구조적 조건을 해소하는 등 과제는 모두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기본권 재정립, 사용사유제한 등 선행돼야”


기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정책 한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에 놓여 있다. 때문에 김철희 노무사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의 본질적 치유가 어디서부터 필요한 것인지를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통해 치료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아래, 기업단위 교섭에서 비정규직이 일정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의제에 대한 초기업적 교섭을 통한 국가(또는 지역)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 노무사는 “비정규직의 위기는 노동의 위기 전체와 동떨어져 있지 않은 만큼, 추락된 노동기본권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노동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할 힘을 길러주는 것이 마땅하며, 그런 의미에서 노사 자치주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차별시정제도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하다보면 제대로 된 치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의 문제는 인권과 평등권의 가치에서 다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사용사유 제한을 통한 비정규직의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직접고용 임시직의 사용에 있어 6개월 미만 사용할 경우, 노동조건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되,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법적으로 허용된 사용사유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법적으로 규정된 협의 혹은 합의 절차를 거친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조돈문 대표는 △고용보험 제도의 확충 △초기업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비정규직 정책 대안과 △파견-도급 구분과 불법파견 규제 △합법적 파견의 엄격한 규제 △용역노동 간접고용의 규제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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