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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2차 희망버스 경찰 대응, 유엔 규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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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7-13 21:26 조회2,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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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가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농성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희망버스의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국제앰네스티 한국 담당 조사관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농성 및 이를 지지하는 시위에 대해 논평을 냈다.

라지브 나라얀 조사관은 논평을 통해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농성을 ‘평화점거’라고 명명하고, 이에 따른 기본적인 생필품 및 의료지원, 조명, 통신 지원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사설용역을 포함한 한진 중공업 관계자와 법집행 공무원들이 김진숙에게 식사 반입을 보장하지 않거나, 긴급한 의료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점거를 종료시켜서는 안 된다. 김진숙이 85호 크레인에 머물러 있는 한 적절한 식사, 물, 긴급 의료 지원, 야밤에 위험요소를 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혼자 크레인 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 통신 수단을 위한 배터리 공급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희망버스 등 김진숙 지지시위에 대한 경찰과 한진중공업 사측 용역의 대응 문제도 지적했다.

논평은 “한국(정부)은 세계인권선언(UDHR)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CCPR)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진숙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대처하는 데 있어 경찰과 한진중공업측 사설용역은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유엔 무력과화기사용에관한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1년 7월 9일 밤부터 10일 사이에 있었던 집회에 대처할 때, 이러한 기본 원칙(유엔 무력과화기사용에관한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경찰은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대를 상대로 물대포와 최루액을 사용해 일부 시위대가 피부에 화상을 입었고, 또 일부는 실신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이 최루액 난사해 희망버스 참가자 일부가 화학적 화상을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진압당시 경찰에 의해 폭력을 당했다는 참가자들도 있어 경찰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희망버스 기획단은 14일 오후 1시, 3차 희망버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참세상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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