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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484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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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5-13 21:47 조회2,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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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8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13일 오전 11시30분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 조합원들은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조합원들은 현대차 1공장 8개 업체 113명, 2공장 11개 업체 126명, 3공장 14개 업체 100명, 4공장 10개 업체 76명, 시트 4개 업체 40명, 엔진변속기 5개 업체 29명 등 6개 사업부 52개 업체 484명이다. 이들은 1차적인 사용주로 원청인 현대차를, 2차적인 사용주로는 소속 사내하청업체를 지정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05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최병승 조합원이 현대차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며 "당시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101개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로부터 5년 후인 지난 2010년 7월22일 대법원은 위 사실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 노동조합은 5년 전 최병승 조합원이 제기한 것과 동일한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며 "우리는 최병승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했고, 최병승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여전히 현대자동차는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5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며 "대법원이 판결했듯이 프레스, 차체, 의장, 도장 등 전체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진성도급이란 불가능하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생산조직과 생산시설에 완전히 편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로 현대차는 작업내용, 작업방식, 작업순서, 작업속도를 전적으로 결정하고 시업과 종업시각,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등 일체를 결정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회의 구제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노동법률원 이선이 노무사는 "오늘 484명 조합원들의 구제신청은 최병승 조합원과 사실관계, 법리적 측면에서 동일하다.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을 하는 것"이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조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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