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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투신자살 노동자 97일 만에 하늘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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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4-15 19:51 조회3,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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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참세상 정재은 기자]삼성LCD 천안공장 투신자살 노동자 고(故) 김주현 씨 유가족이 15일 낮 12시경 회사측과 합의함에 따라 17일 오전 9시 발인한다. 사망 97일이 지나서야 김 씨를 차가운 안치실에서 떠나보내는 유가족들은 화장 후 유골을 자택에 안치하기로 했다.

유골 자택 안치에 대해 김 씨의 부친 김명복 씨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 가지로 죄를 많이 져서 주현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주현이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라고 전했다.

삼성,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세운다
합의서 비공개, 노동부 진정 취하하기로



<##IMAGE##> 유가족과 삼성 회사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며, 위로의 말을 전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대책을 세운다 등으로 합의했다.


부친에 의하면 합의 과정에서 회사측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구두 합의를 요구해 유가족과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유가족과 회사측 대표이사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관련해 부친 김 씨는 “유가족의 요구를 담은 합의서 작성은 삼성에서 전례가 없었다고 해요. 회사측에서 구두 약속을 하기로 했지만 우리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합의서 자체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어요. 장시간 노동으로 우리 주현이가 죽은 게 분명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도 합의 문구에 넣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좀 아쉬워요.”라고 전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또, 유가족은 사측과 합의하면서 노동부 진정을 취하하기로 했다. 노동부 진정 취하는 회사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사측에게 상당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80일 넘게 재조사를 거듭하다 유가족과 노동,사회단체의 반발로 결국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노동부에 다시 보강수사(30일)를 지시한 상황이다. 유가족은 회사측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숙사안전규칙 등 각 종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부친 김 씨는 “이번을 계기로 노동부, 경찰, 검찰 모두 우리들의 편이 아니란 것을 느꼈어요. 삼성 취업규칙조차 비공개로 결정한 노동부가 조사를 질질 끌고, 검찰이 삼성을 처벌하지 않고 다시 30일 동안 보강 수사 하라고 지시했어요. 노동부나 검찰 모두 사건을 지연시키려고 상당히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라며 정부 기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부친 김 씨는 “주현이 엄마와 누나 모두 주현이를 보낼 생각에 울고 있어요. 어려운 가정형편에 희생하고, 삼성에 희생당한 아이예요. 유가족 입장에선 아쉬운 점이 많지만 삼성의 익명의 직원들이 주현이로 인해 요즘 근무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을 해 위안을 삼고 있어요. 처음부터 근무 환경은 바뀌었으면 주현이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회적으로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삼성이 수습에 나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현이 하늘나라에서 좋은 데 가겠죠. 나도 따라갈 테니 만나야죠.”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앞으로도 삼성을 지켜볼 거예요. 삼성 회사측이 비굴하게 나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주현이의 죽음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확인되면 유가족은 합의서 공개를 비롯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유가족과 노동,사회단체는 17일 발인 전 오전 9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장례식장에서 회사측과의 합의에 따른 입장을 밝힌다.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5일 저녁 빈소를 찾을 예정이며, 16일 회사측 관리자가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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