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조법 재개정 고리로 본격 공조 > 로동, 농민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4월 1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로동, 농민

양대노총, 노조법 재개정 고리로 본격 공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4-05 22:02 조회4,078회 댓글0건

본문

양대노총이 본격적인 공조를 시작했다. 2009년 말 노조법 개악 저지 공조 당시 한국노총의 배반으로 공조가 깨진 이후 약 16개월여 만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일 오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양대노총 위원장 좌담회 준비를 위한 실무 회의’를 열고 야4당과 논의해온 노조법 재개정 8개 의제를 사실상 노동계 단일안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4당과 양대 노총이 논의해온 노조법 재개정 관련 8개 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추진 될 수 있도록 4월 7일 노동법 대책위에서 각 정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실무 회의 결과를 알렸다.

노동계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노조법 8개 의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타임오프 폐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설립 절차 개선(노동자 개념 확장)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용자 개념 확장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이다.

애초 양대노총과 야4당의 노조법 재개정 8개 의제 기자회견은 지난달 안에 하기로 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당론 채택의 어려움을 들어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의제만 먼저 입법 발의하자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이를 거부해 연기됐다. 한국노총도 우선 2개 법안을 먼저 발의 하자는데 무게를 실어 왔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전임자와 복수노조 관련 2개 법안만 먼저 발의 하자는 것은 정규직 조직 노동자 중심의 기득권관련 법을 먼저 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반적인 노동기본권을 규정한 8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8개 의제 동시 발의를 고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 동안 노조법 재개정 논의 과정에서 당론채택의 어려움을 들어 양대노총이 노동계 단일안으로 8개 의제를 요구하면 당내 당론 채택이 손쉽다며 노동계 단일안을 요청해 왔다.

양대노총은 이번 실무 논의에 따라 노조법 재개정 투쟁 관련한 야4당과 양대노총의 공동기자회견을 4.27 재보선 이전에 추진하기로 했다. 4.27 재보선 이전에 노조법 재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해 노동계 투쟁 동력으로 모아가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노총이 야4당과 노조법 재개정을 고리로 새로운 정치방침을 정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27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 방침을 놓고 ‘반노동자 정당 심판’을 원칙으로 정한바 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재개정 투쟁 이외에도 최저임금투쟁, 공공부분, 비정규직투쟁, 통일사업 등 가능한 사안의 공조를 진행해 나가면서 향후 사안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실무접촉을 통해 공조 방안 및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20일 전후로 양대노총 위원장 언론사 좌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양 노총 실무 회의에는 민주노총에서 이수봉 사무부총장, 임동수 정책실장, 양태조 대협실장이 참석했으며, 한국노총에서 이정식 사무1처장, 조기두 조직본부장, 최삼태 홍보선전본부장, 한정애 대협본부장, 정문주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김용욱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