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인정률 2.8% 그쳐..."친자본 정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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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2-04 20:05 조회2,8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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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인정률 2.8% 그쳐..."친자본 정권" 입증?
지난해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가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지난해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는 모두 2,324건으로 전년도 1,429건에 비해 6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1천807건이 종결됐고 517건은 진행중이다.
노동위원회는 종결된 심판 중 51건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2.8%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 중 전부인정은 35건, 일부 인정은 16건이었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006년 10.2%였던 것이 해마다 감소해 2009년 7.5%를 기록했다.
기각과 각하가 각각 835건과 297건에 달했으며 취하가 511건, 화해가 113건이었다.
김동현 기자 mailto@vop.co.kr
지난해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가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지난해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는 모두 2,324건으로 전년도 1,429건에 비해 6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1천807건이 종결됐고 517건은 진행중이다.
노동위원회는 종결된 심판 중 51건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2.8%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 중 전부인정은 35건, 일부 인정은 16건이었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006년 10.2%였던 것이 해마다 감소해 2009년 7.5%를 기록했다.
기각과 각하가 각각 835건과 297건에 달했으며 취하가 511건, 화해가 113건이었다.
김동현 기자 mailto@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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