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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KTX여승무원 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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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8-26 23:07 조회4,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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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원, 근로자 지위 인정·임금지급 판결
ㆍ비정규직 간접고용 사업장 파장 예고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 KTX 여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라고 밝혔다. 승무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 4년5개월 만이다. KTX 여승무원 해고 문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업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KTX 전 승무원 오미선씨(31)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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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되찾은 웃음 KTX 해고 여승무원들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지위확인·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환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공사는 이들이 복직할 때까지 미지급 임금과 월급여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KTX 여승무원 350여명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1년 계약직인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것을 왜 거부하고 파업까지 하는지, 외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이 많았다.

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 정규직으로 생각하고 입사했다. 자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알았다. 실제 업무도 직접고용과 동일했기 때문에 직접계약이 성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공사가 계열사 직원으로 위탁계약을 맺으려 해 혼란에 빠졌다. 위탁계약을 맺으면 다시 또 어떤 업체로 계약이 인계될지 불안한 신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약과정을 보면 승무원들은 ‘홍익회’라는 재단법인의 ‘철도유통’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KTX에서 일했다. 홍익회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을 철도유통에 인계했고, 철도유통은 다시 ‘KTX 관광레저’라는 계열사로 고용계약을 인계하려 했다. 공사는 2006년 5월15일까지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으면 고용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승무원들을 해고했다.

이번 1심 재판 결과는 승무원들의 완승이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공사는 여승무원들을 채용할 때 직접 참여했고 수습교육도 시켰으며, 철도유통은 독자적으로는 승무원들의 출·종무 시간 등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수당과 퇴직연금 및 4대 보험료까지 부담했고 업무 평가도 공사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을 갖추지 못했고 공사의 일개 사업부였다”며 “승무원들과 공사 사이에는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용과정과 근무형태 등을 볼 때 “승무원에게는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공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이미 2008년 12월에도 가처분 결정을 통해 승무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해고된 승무원들 중 일부만 우선 참여한 것이며, 다른 승무원들도 같은 취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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