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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민은 생산과 변화의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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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05 23:11 조회4,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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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의 역할 증대

농업인구의 51.4%(2007년 통계청, 농업조사)가 여성농민이다. 단지 인구비중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농촌 및 지역사회에서 여성농민의 역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IMAGE##>이는 달라진 농사 형태에서도 알 수 있다. WTO 세계화로 영농의 형태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식량작물의 면적과 생산량은 감소하고 채소, 과수, 축산, 화훼 등 여성농민의 노동력이 주로 투입되는 농업분야는 눈에 띄게 늘었다. 우리나라 여성농민의 노동 중 가사노동보다는 직접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의 비중은 40%에 달한다. 평균 23~46%인 선진국에 비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농촌진흥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역할 증대에 비해 열악한 지위

역할이 증대하고 중요성도 높아졌지만, 여성농민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지위는 열악하다. 여성농민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생산보조자, 농가주부, 무급가족종사자로 취급받는다. 농업 및 어업숙련자의 임금부터가 하위층에 속하는데, 그 중 남자의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여성농민은 61로 나타난다. 이러한 농업 및 어업숙련자의 남녀임금 격차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크다.

또한 여성농민의 64.3%가 농번기를 기준으로 평균 10~14시간이나 일한다. 거기에 평균 3시간 전후의 가사노동이 더해진다. 농업노동시간이 늘어났다고 가사노동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았다. 농업노동, 가사노동, 그리고 농업 외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까지 여성농민의 노동은 이중 삼중의 무게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여성농민들은 소유에 있어서는 철저히 소외돼 있다. 1500가구의 여성농민 가운데 1,181명(78.7%)은 전혀 소유농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 ,식량주권으로부터

식량주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방식,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닌 사람을 향한 식량정책의 문제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식량주권의 실현은 여성농민들의 권리 찾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식량주권은 농업을 파탄 내고 여성의 권리박탈을 더욱 심화시켜 온 신자유주의를 물리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량주권은 그 동안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켜 온 개발논리를 바꿔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듯 여성농민의 주체함양과 권리증대는 무너진 농업을 살리는 역할은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일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매김 된다. 3.8 세계여성의 날 102주년을 맞이하며 여성농민의 현실을 새삼 강조하는 이유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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