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더 서글픈 체불임금 노동자들 > 로동, 농민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로동, 농민

설날 더 서글픈 체불임금 노동자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2-10 21:20 조회5,021회 댓글0건

본문

#1. 김 씨는 2009년 6월부터 6개월 간 경기도 용인 동천지구 아파트 현장에서 타일을 운반하는 일을 했지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 양주 빌라 신축 공사를 하던 형틀목수 김 씨와 9명의 건설노동자는 지난해 10~11월 일한 임금이 밀렸다. 두 현장 모두 재하도급자가 잠적해버려 임금을 받기가 막막하다.

#2. 인천 청라도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기계(덤프)노동자 4명은 지난해 1월 작업했던 1,400만원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간업자가 받아서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 부산 만덕6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 원청-(주)삼호 경부고속철도 부산역사 현장(발주처-한국철도시설공단 원청-(주)대림산업 건설기계노동자들도 임대료 체불사태를 맞았다. 하청업체인 대저산업이 부도가 난 것이다. 지난해 6~12월 6,000여 만원, 8~10월 3,000여 만원이나 되는 임대료가 하청업체 부도로 체불된 상황이다.

<##IMAGE##>만족 고유명절 설을 앞두고 전국의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명절에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는 조상 차례도 지내지 못하는 불효자가 돼 고개를 떨구기 일쑤다.

건설업 체불 1천5백억원 상회, 07년 대비 64% 증가

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건설업 8,601개 사업장에서 3만4,959명 노동자가 1,555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체불액은 전년인 2008년에 비해 17%, 2007년과 비교하면 64%나 늘어난 수치다.

이 수치에는 신고 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수없이 많고, 건설기계노동자들 임대료 체불 등을 감안하면 체불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이 건설노조 추산이다.

전체의 50% 이상 불법도급으로 인한 체불

명절 때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건설현장 체불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례별로 보면 임금체불 유형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물량으로 불법 도급을 받은 팀(반)장, 혹은 중간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받은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원청회사와 분쟁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임금 지급 거부 등으로 나타난다.

건설노조에 접수된 전체 체불 사례 중 여러 차례에 걸친 다단계 불법하도급 때문에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50%를 상회한다. 불법도급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일명 ‘오야지’ 등 중간업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면 노동자는 임금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2007년 개정돼 그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발주처-원청-하청(전문건설업체)’ 이상의 도급은 불법이며, 건설노동자는 중간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까지도 건설현장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판을 치고 있다. 정부는 뒷짐 진 채 이 같은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다.

한나라당 백성운 법안은 ‘건설현장 체불을 더욱 증가시키는 법안’

한편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설현장 체불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경우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건설업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시공참여자’인 ‘건설노무제공자’를 도입해 ‘불법도급을 합법화’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 체불의 절반 이상이 불법도급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법안이 강행될 경우 건설현장 체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 체불 책임 사측에 솜방망이 처벌

노동부의 안이한 대응도 건설현장 체불이 만연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44조의 2와 44조의 3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소재가 적시돼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해당 체불 책임사측에 ‘반의사 불벌죄’라며 처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또 매년 명절 때면 으레 체불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개선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사라지는 일자리, 장시간 중노동에 임금삭감
임금체불까지 겹쳐 건설노동자는 ‘죽을 맛’

건설투자가 증가세라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건설투자가 2008년 155조에서 2009년 159조8천억원으로 3.1%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2008년 184만명에서 2009년 172만 6,000명으로 오히려 6.2%나 감소했다.

또 건설노동자들 임금은 삭감된 반면 노동시간은 늘었다.

노동부의 2009년 3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들 월평균 임금총액이 전년대비 3.0% 감소했다. 이는 전체 업종 임금 감소폭(-1.2%) 보다 크다.

반면 전체 노동자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0% 증가한 반면 건설업 노동자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3%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장시간 중노동에 임금삭감을 강요당하는 건설노동자들. 거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임금체불까지...

건설노조는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했다. 전화벨이 울리면 ‘돌발 체불현장’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건설노조 이영철 교육선전실장은 “불법도급이 아니고 사측에 직접고용 돼 일할 경우 중간도급업자가 개입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사측은 개정된 건산법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도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노동부도 생색내기식 체불 대책이 아닌 체불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