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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김형오 의장에게 전화해 <노조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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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1-04 22:41 조회5,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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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처리의 숨은 공신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던 12월 31일 오전 이 대통령은 직접 본회의장에 있던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노조법에 대한 걱정을 털어놨다.

MB "내가 언제 법안 갖고 부탁했냐. 꼭 애써 달라"

이와관련, <중앙일보>는 5일 "지난해 12월 31일 김형오 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나서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을 지키던 김 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조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이 예정대로 1월 1일 자동 시행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미디어 법안 처리 때도 이 대통령이 김 의장에게 직접 전화한 일은 없었다"며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김 의장에게 "내가 언제 법안 가지고 부탁한 일이 있느냐. 이번이 처음이 아니냐. 꼭 애써 달라"고 호소했고, 그게 김 의장이 마음을 돌린 계기가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던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김형오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30여분 통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정안 직권상정을 당부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노조법 개정 국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법 개정 의지는 곳곳에서 확인됐었다. 한나라당의 핵심관계자도 사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으로의 노조법 개정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태희 장관은 부임하자마자 노조법 개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국회대변인실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이 대통령 전화 받았으나, 노조법 걱정했을 뿐"

국회 대변인실은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형오 의장이 31일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대통령은 예산안 연내처리를 당부하고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걱정을 했을 뿐"이라며 "노동조합법은 지나가는 말로 걱정하는 정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김형오 의장이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오전 10시 경이며, 노동조합법 직권상정을 결심한 것은 오후 10시 경"이라며 "그 사이 김 의장은 많은 사람들과 노조법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여러 사람을 집무실에서 만나 의견을 들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노조법을 직권상정키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화장소와 통화시간까지 적시한 국회 대변인실의 자세한 반박은 오히려 행정부 수반의 입법권 침해를 자인한 꼴이란 지적이다. 또 김형오 의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나라당 지도부 등이 나서서 설득했으나, 대통령의 "걱정"만큼 강한 압박이 있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행정부에 의한 입법부 유린" "노조법 직권상정 이명박 대통령 오더에 의한 것 확인"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수장에게 예산안 날치기와 노조법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사주한 것"이라며 "행정부에 의한 입법부 유린 상황으로 심각한 수준을 넘어 격앙할만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또 "김형오 의장이 노조법은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정치적 약속을 할 만큼 부담스러운 사안이었다"면서 "국회 대변인실의 반박은 오히려 노조법 직권상정이 김형오 의장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오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확인해 준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형오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예산부수법안 9건에 대해 심시기간을 지정해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하며, 노조법 개정안은 제외시켜 노조법 연내 개정이 무산되는 분위기였다. 이에 한나라당 지도부와 한국노총 지도부 등이 설득에 나섰고, 김형오 의장은 이날 밤 11시 경 노조법 개정안 심사기간을 지정하면서, 1월 1일 새벽 2시 직권상정 처리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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