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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과 조선민주법율가협회, 일당국 재일동포탄압 중지촉구 대변인 담화문들 연이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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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8-23 22:34 조회1,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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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외무성 대변인과 <민주법율가협회> 대변인은 8월22일과 8월23일 연이어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최근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제외시키려고 비렬하게 획책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일본당국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것과 같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불법무법의 차별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국제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전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일본통일-무상화시위001.jp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최근 일본에서 재일조선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감행되고있는 부당한 민족차별행위가 우리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새로 개정된 《아이키우기지원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조치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키려고 하고있다.

일본인민들과 똑같이 소비세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자녀들을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려는것은 극히 불공평하고 악랄한 민족차별행위이다.

조선학교 유치반 원아들에게 무상화를 적용하는것은 일제식민지정책의 피해자들의 후손들인 재일조선인자녀들을 응당 보호하고 우대하여야 할 일본당국의 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다.

조일평양선언에도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가 과거청산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조선학교들에 대해 교육보조금지불을 중지하고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배제한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학령전어린이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며 비렬하게 놀아대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차별책동은 재일동포들을 통채로 민족배타의 도가니속에 넣고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파쑈적폭거이다.

현실은 지난 시기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우호적으로 대하겠다고 하던 일본당국자들의 언행이 얼마나 위선적이였는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아베정권은 말로는 《조건부없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천만부당한 차별행위를 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과거력사에 대하여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새로운 죄악의 력사를 써나가고있는 철면피한들의 망동은 전체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다.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우리 민족성원인 재일조선인들을 적대시하면서 탄압말살하려드는것은 로골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로서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일본정부의 무분별한 망동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것이며 자기 공민들의 존엄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것이다.

 

주체108(2019)년 8월 23일

평 양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국제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최근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제외시키려고 비렬하게 획책하고있다.

일본당국은 이미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념두에 두고 각 지방자치체들에 보육시설허가신청을 받지 말며 접수한 신청도 모두 기각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앞날의 희망이며 미래의 꽃인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은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에는 모든 당사국들은 교육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실현시켜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신성시되여야 할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도 배타주의로 얼룩진 저들의 법률에 맞춰 해석하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으며 《아이키우기지원법》을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던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줴버리였다.

바로 이것이 법치를 념불처럼 외워대는 일본의 자화상이다.

일본당국이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배제의 론거로 내흔들고있는데도 불순한 정치적기도가 깔려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나 탁아소, 유치원년령기 아이들에게 주는 교육에서 기본은 모국어교육이다.

너무도 자명한 이 교육원리를 놓고 일본당국이 기준이요 뭐요 하면서 의도적으로 장애를 조성하는 진짜 속심은 조선학교 유치반들에서 진행하는 모국어교육, 민족성교육이 비위에 거슬린다는것이다.

재일동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며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일본당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지난 20세기초 조선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폭언을 줴치며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마저 빼앗으려고 미쳐날뛰던 군국주의망령들의 부활을 련상케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하려는 음흉한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기어이 말살하고 재일동포들의 동화, 귀화를 부추김으로써 재일동포사회의 《자연소멸론》을 한시바삐 실천에 옮기자는것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을 과녁으로 감행되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차별망동을 인륜을 모독하는 야만행위, 국제법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준렬히 항의규탄한다.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일본당국의 치졸한 처사를 두고 세계법조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나어린 재일동포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에까지 더러운 마수를 뻗쳐 민족적차별을 가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횡포무도한 만행은 죄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다.

아베당국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된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국가적형태의 아동차별과 박해는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불법행위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만일 일본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하고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일본당국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것과 같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불법무법의 차별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국제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주체108(2019)년 8월 22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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