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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봉준호감독,<기생충>이 제72회 프랑스 칸영화제 최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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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5-28 02:28 조회1,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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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표준근로계약을 지키며 <기생충>을 촬영했다”고 밝혀 화제다. 영화계는 2014년 개봉작 <국제시장>을 시작으로 도입된 영화 스태프들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번 봉 감독의 발언으로 확대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겨레신문 5월27일자 보도를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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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72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이 말한 영화계 ‘표준근로계약’은 무엇일까요

한겨레신문 등록 :2019-05-27 14:45수정 :2019-05-27 20:15

“표준근로계약 지키며 ‘기생충’ 촬영했다” 밝혀 화제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25일(현지시각)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칸/EPA 연합뉴스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표준근로계약을 지키며 <기생충>을 촬영했다”고 밝혀 화제다. 영화계는 2014년 개봉작 <국제시장>을 시작으로 도입된 영화 스태프들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번 봉 감독의 발언으로 확대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봉 감독은 지난달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영화 <마더> 촬영 때와 달라진 점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꼽으며 “(표준근로계약에 따른 촬영 스케줄이) 아주 좋더라. 나이 들면서 체력이 저하돼 표준근로계약이 아니면 어땠을까 싶다”며 “<설국열차>와 <옥자>를 거치면서 미국식 조합 규정에 따라 찍는 걸 체득했다. 지난 8년간 트레이닝이 돼 이번에 표준근로계약에 맞춰서 촬영하는 게 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태프들에게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을 보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작비 상승의 우려에 대해선 “좋은 의미의 상승”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미국이나 일본 스태프(급여)에 뒤지지 않더라. 내가 고용관계에서 이들에게 갑은 아니지만, 이들의 노동을 이끌고 예술적인 위치에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예술적 판단으로 근로시간과 일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 항상 부담이었다. 이제야 ‘정상화’돼 간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조사한 ‘2016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2016년 기준 전체 영화 스태프들의 연간 평균소득은 1970만원으로 월평균 164만원에 그쳤다. 같은 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월 175만6547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장시간 노동도 심각했다. 이들의 1주일 평균 근로일은 5.45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8시간이었다. 조사 대상의 69.4%는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영화 스태프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는 제작사가 스태프를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형태로 고용하는 관행에서 비롯했다. 이 경우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는 이런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초과근무수당 지급, 계약 기간 명시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다. 2005년 설립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가입, 모든 근로시간을 매일 기록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필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 5월 영화계 노사정위원회인 ‘영화산업협력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영화산업노조·영화제작가협회)가 처음 만들어 발표했지만 비용 부담에 따른 제작사들의 회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15년 4월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조건의 명시(3조 4항), 임금체불이나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영화발전기금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3조 8항)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작품 수(영진위 자료)는 2015년 조사 대상의 36.3%, 2016년 48.4%, 2017년 75.4%, 2018년 77.8%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조사 대상에서 순제작비 4억원 이하(2018년부터 10억원으로 상향 조정)의 저예산 영화와 아이피티브이(IPTV)용 성인영화,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이 빠졌다는 점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화들이다. 영진위의 ‘2018년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한 해 652편의 영화가 개봉했지만, 이 가운데 조사 대상 영화는 63편이고, 영화 스태프들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영화는 49편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2017년에는 43편(조사대상 60편), 2016년에는 30편(73편), 2015년에는 29편(89편)의 영화가 스태프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기업 계열 투자배급사가 참여한 영화다.

이상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도급·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체불 피해를 보는 스태프들이 크게 줄었고, 경력이 낮은 스태프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됐다”며 “법을 지켜야 하다 보니 스태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동시간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봉준호 감독의 발언이 영화계에 표준근로계약이 확대되는 긍정적 영향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471.html?_fr=mt6#csidx01780a83809eb5297037e45443f8e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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