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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80년전4월1일《국가총동원법》조작 840만명 강제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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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4-02 01:38 조회43,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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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당국은 아직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겨대며 정신차리지 못하고 대한반도 정책, 대조선반도 정책을 오만한 제국주의 방식으로 놀아나고 있다. 오늘 4월1일은 80년전인 1938년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조작하여 조선땅에서 무고한 사람들 380만여명을 강제납치해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북 인터네트 언론 <우리민족끼리>가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이 4월1일 발표한 담화문을 보도했다. 이를 원문그대로 여기에 전재하여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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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금도 진정항 사죄없이 적반하장으로 놀아나는 일본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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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제의 잔인한 강제동원과 침략행위-아직도 뻔뻔하다
일제강제동원-부산역사관.jpg
[사진]부산 대연동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담화

 

일제가 범죄적인 《국가총동원법》을 조작공포한 때로부터 80년이 된다.


해외침략야망에 들뜬 일본반동지배층은 전쟁확대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938년 4월 1일 파쑈적인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에 《본법의 시행은 외지(식민지나라들)에도 적용한다.》는 문구를 박아넣고 이 악법을 휘둘러 조선에서 840만여명에 달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련행하는 특대범죄를 저질렀다.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은 국내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필리핀, 남양군도 등 일제의 침략의 발길이 닿은 그 어디라 할것없이 끌려가 노예로동과 학대, 비참한 죽음을 강요당하였다.


이 악법을 걸고 일제는 일본군성노예징발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기까지 무려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랍치련행하여 야수화된 일본군병사들의 성노리개로 만들고 패망이 가까와오자 저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는 몸서리치는 살륙만행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일제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강제로동과 치욕의 성노예로 끌어다 고통과 죽음을 강요한 비인간적만행은 인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천인공노할 특대형인권유린범죄로서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과 우익반동들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한 사실은 없었으며 그것이 당시로서는 《합법적》이였다는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미화분식과 외곡날조로 일관된 력사교과서를 교육현장에 내리먹이고있다.


뿐만아니라 가장 큰 피해국인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악의에 차서 헐뜯다 못해 국제무대에서까지 제재와 압력을 앞장에서 떠들어대고있으며 미국의 무모한 반공화국군사연습에 적극 가담하면서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강제련행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생존권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은 반인민적인 《통신도청법》과 《파괴활동방지법》 등에 걸어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감시와 도청, 수색과 압수놀음을 벌리고있으며 우익깡패들은 백주에 총련중앙회관에 총질을 해대는것과 같은 테로행위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의 리면에는 과거청산을 회피하고있는 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과 규탄의 창끝을 딴데로 돌리며 나아가서 피로 얼룩진 과거를 영원히 묻어버리고 군사대국화를 다그쳐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불순한 목적이 깔려있다.


우리 전체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들은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불법강점하고 갖은 악법을 휘둘러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죄많은 과거를 반성하고 속죄할 대신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압박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 일본당국과 우익반동들의 무분별한 망동에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과거청산은 일본의 법적, 도덕적의무이고 력사적과제이다.


일본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온갖 인권유린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하루빨리 우리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주체107(2018)년 4월 1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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