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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상임대표부,미당국과 유엔안보리에 규탄공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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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5-14 03:28 조회7,27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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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5월12일자와 13일자는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가 최근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괴뢰국정원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국가테로를 감행할 목적밑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로범죄일당이 적발된것과 관련하여 11일 공보문을 발표하는 한편 13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미당국과 유엔안보리에 보내는 공보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전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https://youtu.be/lNan4rNqpVk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

  
  (평양 5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가 최근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괴뢰국정원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국가테로를 감행할 목적밑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로범죄일당이 적발된것과 관련하여 11일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공보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지난 2개월간 조선반도에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각종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사상최대규모의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벌려놓은것과 동시에 우리의 《수뇌부제거》를 노린 《참수작전》수행을 위해 수많은 특수전무력까지 동원하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당국과 함께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감히 해치려고 극악한 군사적모험에 매여달리다 못해 비렬한 테로음모까지 꾸민것은 미국이야말로 국제테로의 왕초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명명백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담아 이번 특대형국가테로음모의 조직자,가담자,추종자들이 행성의 어느 구석,어느 그늘밑에서 서식하든 억센 집게발로 마지막 한놈까지 잡아내여 정의의 무쇠주먹으로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번에 적발분쇄된 특대형범죄는 단순히 우리 공화국만이 아닌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테로이고 미래에 대한 칼부림이며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공동의 투쟁으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념원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인 갖은 모략과 전횡,악행을 영원히 종식시켜야 할것이다.


  유엔세계반테로전략의 서문에는 누구에 의하여,어디에서,어떤 목적에 의하여 일어나든지 모든 형태의 테로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하고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테로행위와 방법,실행이 인권과 기본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령토완정과 국가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데 목적을 둔것으로서 국제공동체가 테로방지 및 투쟁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데 대해 지적되여있다.


  유엔헌장 제1조 1항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 및 제거하며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의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집단적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유엔반테로위원회를 비롯한 유엔과 유엔성원국들은 범죄자처벌 등 우리 식의 정의의 반테로타격전을 지원하는데 적극 호응해나와야 할것이다.


  공보문은 유엔성원국들의 리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7년 5월 5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는 공보문을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과 함께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유엔반테로위원회에도 발송하였다.(끝)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
  
  (평양 5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과 그에 편승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의 월권행위가 극도에 달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1일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천명하는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공보문은 최근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를 내세워 유엔본부에서 전례없는 지역그루빠별 비공개통보모임이라는것들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반공화국제재열의를 고취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제재결의》리행에 많은 나라들이 나서지 않고있다고 악청을 돋구면서 《제재결의》를 리행하지 않거나 관심을 돌리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재로 처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있는데 그자체가 미국이 고안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의 비법성과 부당성을 증명해주고있다.


  《제재결의》가 정의에 기초하고 법률적근거가 명백하며 국제사회가 납득할수 있는 타당한것이라면 구태여 구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리행되리라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더우기 대조선제재위원회가 주민생활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쪼아박은 《제재결의》내용마저 뒤집어엎고 확대해석하여 나라들사이의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식당경영같은것까지 《위법행위》로 걸고드는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공화국의 막강한 국방력에 질겁한 나머지 다른 나라들에 나가있는 우리 식당들까지 핵무기나 탄도로케트제작공장으로 착각하고있는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제재광증이나 그의 대조선정책실행도구로 전락된 제재위원회의 추태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밖에 될수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저들이 조작해낸 《제재결의》가 정당한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엔사무국에 이미 여러차례 제기한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우리의 요구에 응해나오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제재리행을 강요하기 전에 왜 그런 《제재결의》가 리행되지 않는가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해보아야 하며 우리가 요구하는 연단에서 그 적법성여부가 해명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공화국정부는 제재라는 미명하에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의 광란적인 적대시책동을 초보적인 국제적법규나 무역거래상식마저 무시하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존권마저 짓밟고 암흑사회로 되돌리려는 반인륜적인 특대형범죄행위로 락인하며 전면배격한다.(끝)


 
DPRK Permanent Mission to UN Issues Press Statement

 Pyongyang, May 13 (KCNA) --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DPRK to the United Nations on Thursday issued a press statement to clarify the stand of the DPRK government over the fact that the anti-DPRK moves of the U.S. and the abuse of power by the UNSC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2006) on the DPRK, have gone to the extremes.

 Nowadays the U.S. resorts to the foolish scheme to encourage the increased environment for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 resolutions" against the DPRK, staging such closed briefings by the Committee for each regional group countries at the UN Headquarters one after another, which are unprecedented ever in the UN history, the press statement pointed out, saying:

 The U.S. raises its voice before the member states, claiming that many countries are not fully engaged in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 resolutions" against the DPRK and even intimidating others into the implementation, openly threatening that member nations would be faced with "strong measures of sanction" if they do not implement or show less interest in fulfilling their obligation to implement the "sanction resolutions".

 This only shows illegality and injustice of the "sanction resolutions" cooked up and imposed by the U.S. against the DPRK.

 It is self-evident truth that there is no need going to the trouble of begging or blackmailing others into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s", if they were regarded reasonable, fully based on justice and clear with their legal ground that could be acce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sides, there is no other way but to interpret it as the behavior of arrogation that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2006) on the DPRK raised questions even on normal trading deals and operation of restaurants between countries as "illegal acts" by overturning interpretation of the UN "resolution", which clearly stipulates that it is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or to affect negatively those activities, including economic activities and cooperation.

 It will be only a laughing stock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with hysteria about sanctions, the U.S. has mistaken even ordinary restaurants run by the DPRK abroad for nuke or ballistic rocket manufacturers, so frightened at the tremendous military strength of the DPRK with nuclear force as a pivot, and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2006) on the DPRK has been reduced to the mere tool of executing U.S. hostile policy toward the DPRK.

 If the UNSC considers that its "sanction resolutions" are legitimate, then there will be no reason for it not to meet the repeated demand of the DPRK for an international forum of legal experts to clarify the legal basis of the "resolutions".

 The UNSC, before it forces other countries to implement the "resolutions", should reconsider why they are not being implemented and should try to clarify their legality in the proposed forum.

 The DPRK government determines such crazy hostile acts being committed by the U.S. and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2006) on the DPRK under the pretext of sanctions as a heinous crime against humanity aimed to trample down the sovereignty of the DPRK and its people's right to existence and thus pull the country back into the life of dark age, disregarding the basics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common sense of legitimate trade deals among countries, and therefore totally rejects such kinds of "resolution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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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톤 D. C.
미합중국 국회 하원 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2017년 5월 4일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북조선차단과 제재현대화법》(HR 1644호)을 채택한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배격하면서 이 항의서한을 보냅니다.

상기 《법》의 채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과 공화국공민들의 생존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과 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상기 《법》을 채택한것은 수십년간의 조미적대관계의 근원과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미국정치인들의 무지로부터 나온 또 하나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산물입니다.

이번 처사를 비롯하여 미합중국이 취하는 온갖 대조선적대시립장과 행위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역행하는것으로서 오히려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서 스스로 자기발목을 얽어매게 될것입니다.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면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미적대관계청산과 관련한 법안수립과 같은 문제나 연구해보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지켜낼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습니다.
미합중국 국회 하원은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오판하고 남의 나라 일에 제 나라 《법》으로 간참하고 압박하는 길로 나가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한 비참한 후과를 가져올것인가를 그려볼줄 알아야 할것입니다.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푼수에도 맞지 않는 대조선적대시법안들을 만들어낼수록 이에 대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억제력강화속도는 상상할수 없이 빨라지게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금후 립장과 행동을 주시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을 중단없이 취해나갈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마땅히 현 사태의 본질을 바로 보고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리성적으로 행동하여야 할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주체106(2017)년 5월 12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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