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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재상임대표,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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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1-07 07:29 조회2,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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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재 조선 상임대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평양 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유엔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이 이전 유엔사무총장의 위임에 따라 보내온 회답편지와 관련한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 5일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그는 편지에서 유엔사무국측의 회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한 핵시험과 평화적위성발사와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들의 법률적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결론하였다.

2016년 5월 23일과 12월 5일 두차례에 걸쳐 이전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들의 법률적근거로서 어느 국제법전에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이 있는가를 밝힐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그는 상기시키였다.

그러나 얼마전 유엔사무국측이 우리의 질문에는 일언반구없이 유엔헌장 7장 39조에 대해서만 언급한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까밝혔다.

유엔헌장 39조는 국제법률계에서 이미 론의되였던바와 같이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로 될수 없다.

1960년대 이전 로데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을 당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유엔헌장 39조를 법률적근거로 유엔력사에서 처음으로 《제재결의》라는것을 만들어냈을 때 국제법률계는 독립선포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제재결의》는 월권행위라고 락인하였다.

유엔헌장작성자들까지도 자기들은 무력침공과 같은 행위를 념두에 두고 헌장 39조를 작성하였지 평화적인 시기에 제재를 발동하라고 만든것은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만일 유엔헌장 39조에 따라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2 000여차례에 걸치는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해서도 응당 문제시하고 해당한 제재결의를 채택했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유엔헌장 39조가 핵시험이나 위성발사와는 아무런 련관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불법무도한 대조선《제재결의》를 만들어놓고 봉쇄형제재를 가하다 못해 경기용총이나 총탄, 활과 화살까지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현대문명을 파괴할뿐아니라 세상을 중세기적인 암흑세계로 되돌리려는 반인륜, 반문명행위이다.

우리의 수소탄시험, 핵탄두폭발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비롯한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는 적대세력들이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도발의 본거지들을 쓸어버릴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유엔헌장에 명시된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조선의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은 비상히 강화될것이다.

유엔사무국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비추어 대조선《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공정한 답변을 내놓는것으로써 국제사회앞에 지닌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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