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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평양에서 재판받은 미국인 밀러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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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9-21 14:09 조회2,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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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운데가 밀러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미국인범죄사건의 진상 공개
(평양=조선중앙통신 2014.09.20)

조선중앙통신사는 20일 상보를 발표하여, 지난 4월에 제포되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인범죄자 밀러 매슈 토드의 사건에 관한 진상을 공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또다시 미국인범죄자가 반공화국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것으로 하여 체포되여 재판을 받았다.

미국의 악랄한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의 일환으로 감행된 범죄인것으로 하여 응당한 법적심판이 내려졌으며 미국인범죄자는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판결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범죄자를 산생시킨 현 미행정부의 위정자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거꾸로 우리의 법적처리의 정당성을 시비중상하면서 부당한 《인권문제》를 내들고 미국인범죄자들의 범죄를 덮어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는 위임에 따라 미국인범죄사건의 진상을 공개한다.

9월 14일 재판판결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는 2014년 4월 10일 관광객의 신분으로 우리 공화국에 들어와 평양항공통행검사소에서 입국수속과정에 관광사증을 찢으며 란동을 부리다가 해당 기관에 단속되였다.

조사결과 밀러 매슈 토드의 행위는 단순한 인식부족과 정신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 미행정부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편승하여 우리 법기관에 의도적으로 단속된 다음 《감옥》에 직접 들어가 《인권》실태를 내탐하여 세상에 공개할 목적밑에 고의적으로 감행한 범죄행위라는것이 밝혀졌다.

이에 근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검찰소는 미국인범죄자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체포령장을 발급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4조에 따르는 형사책임을 추궁한 다음 그를 구속처분하였다.

예심과정에 밝혀진데 의하면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는 대학을 중퇴한 다음 남조선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무직자로 있으면서 미국과 괴뢰들의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을 헐뜯는 모략선전물들을 체계적으로 보고 듣는 과정에 우리에 대한 병적인 적대감을 품게 되였다.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는 조선에는 자유가 없고 인권이 전혀 보장되여있지 않으며 정부에 불복하는 경우 참혹한 감옥생활을 해야 한다는 악랄한 모략선전내용을 그대로 믿고 자기가 실지 우리 공화국에 들어와 법을 위반하고 《감옥》생활을 체험하면서 로동교화소와 인권실태를 내탐할 망상을 품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에 들어올 방도를 모색하던 밀러 매슈 토드는 《관광》의 허울을 쓰고 들어와 입국검사과정에 관광사증을 찢으며 소동을 피우면 해당 법기관에 체포되여 《감옥》으로 호송될것이라는 타산밑에 미국 《우리 려행사》를 통하여 관광신청을 하였다.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밑에 《정치적망명을 요구한다.》, 《미국정부의 자료를 빼내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되여 피난처를 찾고있으며 스노우덴처럼 자료를 공개하려고 계획하고있다.》는 내용을 써넣은 수첩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또한 인터네트에 접속하여 수집한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 군사기지에 대한 중요자료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iPad와 iPod 그리고 월남도주자들을 찾아다니며 놈들이 줴치는 악담들을 적어넣은 문서들도 함께 준비하였다.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는 이미 세운 각본대로 입국시 통행검사를 받는 과정에 관광사증을 찢어버리면서 《피난처를 찾아왔다.》, 《정치적망명을 요구한다.》고 란동을 부리였다.

예심과정에 밀러 매슈 토드는 《감옥》에 들어가면 로동교화중에 있는 미국인 케네스 배를 만나 그를 《석방》시키기 위한 교섭을 하려고 하였으며 석방된 다음에는 케네스 배와 함께 우리의 《인권》실태를 폭로하는 《산증인》이 되려고 망상하였다는 사실도 토설하였다.

상기 진술내용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피심자 밀러 매슈 토드의 범죄행위는 그 목적과 사전준비, 실행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고의적으로 비방중상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동기에서 출발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의도적인 란동으로 《세계적인 인기인물》, 《제2의 스노우덴》이 될 망상밑에 감행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의 범죄행위는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며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할 범죄이다.

문제는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의 범죄행위가 지난 3월과 4월 미국무장관 케리를 비롯한 현 미행정부의 위정자들이 우리의 로케트발사와 주권기관 선거까지 거들면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감히 《악의 나라》라고 망발을 줴치고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게거품을 물고 대대적으로 떠들어대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감행된것이다.

미국인범죄자가 감행한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4조(간첩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다.

이번 미국인범죄사건을 놓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군 24사 사단장 띤을 비롯한 수많은 미군포로들이 갇혀있던 포로수용소를 탐지하려고 침투하였다가 체포된 미국간첩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 되새겨보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였지만 력사적으로 우리의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 미국의 수치스러운 전통과 모략과 음모의 왕초 미국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준엄한 심판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있으며 어길수 없는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검찰소는 미국인범죄자의 진술과 증거물들에 의하여 피심자의 범죄행위전모가 확정된데 따라 최고재판소에 기소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는 9월 14일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피소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피소자가 변호를 거부하였으므로 변호사의 변론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소자의 요구에 따라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였다.

재판에서 피소자는 자기가 감행한 행위가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태를 직접 내탐, 고발하여 우리 제도를 고립압살하는데 악용하려는 정치적동기에서 출발한 범죄행위라는것을 인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는 피소자 밀러 매슈 토드에게 형법 제64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6년을 언도하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의 범죄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감행된것으로 하여 그 배경과 배후에 대하여 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우리의 존엄높은 공화국을 감히 건드리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모조리 찾아내여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다.

지금 국제인권무대에서 타고난 《재판관》행세를 하는 역스러운 미국과 그에 추종하여 《인권》타령을 부르짖으며 부나비마냥 놀아대는자들은 시대와 력사의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며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병적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시정책에 매달리고있는 현 미행정부는 이번 미국인범죄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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