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인 원폭 피해자 299명에 110만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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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5-12 23:07 조회3,9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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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당한 한국인 299명이 일본 정부로부터 110만엔씩 위자료를 받게 된다.
12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당한 뒤 귀국하는 바람에 건강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나가사키(長崎) 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한국인 299명과 일본 정부의 화해가 11일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이들 한국인에게 1인당 110만엔(약 1천340만원)의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송은 지난 2008년 오사카(大阪),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지방법원에서 시작됐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원고와 피고(일본 정부) 간 화해가 이뤄지고 있다. 나가사키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월 127명이 화해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은 "출국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지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냈으며, 일본 재판소는 2007년 정부의 위법성을 인정해 일본 정부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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