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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전면배격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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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28 20:07 조회3,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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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외무성대변인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서 강행채택된 반공화국 《결의》를 전면배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서 반공화국 《결의》가 채택된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유엔인권리사회 제13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인권상황담당 《특별보고자》의 임기연장을 골자로 하는 반공화국《결의》가 강행채택되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곡과 날조로 일관된 《결의》는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우리 제도를 변질와해시켜보려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모략의 산물이다. 인권문제에서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고 우리의 적대세력들에게 편승하여 대결의 길을 선택한 EU가 이번에도 산파노릇을 하였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2003년부터 매해 강행채택되고있는 반공화국《결의》와 그에 따라 임명된 《특별보고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면배격한다.

반미적이고 자주적인 몇몇 나라에만 적용되고있는 《특별보고자》제도는 인권문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시한 선택성과 이중기준의 대표적잔재이다.

모든 유엔성원국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보편적인권상황정기심의제도가 새로 나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 오늘까지 《특별보고자》제도를 고집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이 제도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다.

대결과 압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보려는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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