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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화법 통과 뒤 조선학교 포함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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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11 22:29 조회4,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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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학교 포함 여부가 법률의 의회 통과 과정에서 핵심 논란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11일 ‘일본 정부가 견해를 바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날치 <산케이신문> 보도를 부인하면서 “전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고교 무상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조선학교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새 학기인 4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고교 무상화는 공립학교의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학교는 부모의 연소득에 따라 많게는 표준수업료의 2배까지 취학지원금을 지급해 고교 수업료를 사실상 무료화한다는 것이 뼈대다.

그러나 나카이 히로시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지난 2월23일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 제외’를 문부성에 요청했고, 하토야마 총리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 안팎에서 ‘차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민당, 국민신당 등은 물론이고, 야당인 공명당도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언론도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을 정치에 연계시킨다”며 ‘조선학교 제외’에 부정적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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