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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넘들 한국민 방북자들 미국방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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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8-07 01:23 조회1,61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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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수행 이재용·최태원 등 해당
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따라 전자허가 제한
이 기간에 통일부 방북 승인 3만7천명 달해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각)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천여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창구 입구. 연합뉴스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에 가는 게 불가능해졌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각)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에스타)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에스타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국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처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에스타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통일부가 2011년 3월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방북을 승인한 인원은 약 3만7천명이지만, 실제 이번 조처의 적용을 받는 한국 국적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 승인 뒤 못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국 정부가 공무원의 공무 방북은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으니, 이번 조처로 실제 영향을 받는 한국인이 3만7천명보다는 적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쪽은 이번 조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처이며 한국 외에도 37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해왔다. 미국은 약 한달 전에 한국에 이런 방침을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에스타 발급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됐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북한을 다녀온 기록은 여권에 남지 않는 만큼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 방북 여부를 알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따를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자발적인 신고, 자율시행제도(honor system)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미국에 방북 이력자 명단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일단 미국 쪽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민희 이제훈 기자 minggu@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04776.html?_fr=mt2#csidx92532eab6f3643f870f7f15cff013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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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작성일

앞으로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국민은 미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게 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최근 8년여 사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평양 등을 찾은 국민이 이날 이후로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경우, 주한 미 대사관에서 따로 비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을 승인한 인원은 3만 7000여명이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도 미국에 가려면 ESTA가 아닌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 정부가 왜 이 시점에 이같은 조치를 내놓았는지를 정리해봤다.


■이번 조치의 배경

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미 국내법 ‘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 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기술적·행정적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동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됐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본국에 돌아오자마자 숨진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미 2016년부터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기존 7개국 여행객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38개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법률이 적용 시점을 ‘2011년 3월1일 이후’로 규정한 것은 당시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미국 내 테러리스트 유입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의 일환이다. 따라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 미국이 독자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면 북한이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남는 한, 방북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왜 지금일까

미 국내법 절차상 이번 조치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다. 미 정부는 외교부에 “최근 담당 부처(국토안보부)에서 실무적 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한다. 미국이 이번에 새롭게 대북 제재에 나섰다고 보기는 무리가 따르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지 20개월이 흐른 뒤에야 시행됐다는 점에서 ‘타이밍’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조치가 지연된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에게 “기술적·행정적으로 예전에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 오지 않다가 이제 해야겠다고 알려왔다”며 “기술적인 일을 미룰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지도 주목된다.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줄곧 제재 해제를 요구해 온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조치에 압박을 느낄 여지도 있다.

경찰이 제공한 미대사관 비자발급 대기자들을 위한 대기용 버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제공한 미대사관 비자발급 대기자들을 위한 대기용 버스. 경향신문 자료사진

■예상되는 문제점

정부는 북한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 방문이나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북 이력이 있는 국민이 미국에 가려면 과거보다 준비 시간이나 절차가 복잡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STA는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끝이지만, 앞으로는 비자 신청을 한 뒤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어 인터뷰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2008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전까지 광화문의 미 대사관 앞은 날마다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행렬이 이어지곤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도 이행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놓고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은 방북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계속해서 ESTA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할 경우에는 ESTA가 아니라 A비자(유엔 등 국제기구는 G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한국민은 3만7000여명으로, 통일부가 2011년 3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을 승인한 인원이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방북했던 이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미국 무비자 입국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민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각에서 이번 조치가 남북 교류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미국이 방북자 명단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북한을 다녀온 기록은 여권에 따로 남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방북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자발적 신고제도나 자율시행제도(honor system)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미 정부로부터 방북자 명단을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며 “그런 요구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 법령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61926001&code=910302#csidxbdb4bd664de610b8034a616dc7c3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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