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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상측 <동포연합>은 자신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남탓으로 돌리는 공고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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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3-07 10:22 조회2,59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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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상측 <동포연합>은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회원들을 대거 모가지를 잘라놓고 
그들이 회칙을 위반하여 제명처분하였다고 10여년 전 하던 버릇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들을 4명이나 성추행 해놓고 단한마디 사과도 없이 퇴진
하면서 <상임고문>자리에 그대로 앉아 배후에서 회장노릇을 하며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비판적인 개혁진영 회원들과 이들이 정당성을 지지하며 보도하는 민족통신의 보도를 
거짓이라고 공고하며 뻔뻔스럽게 도전하는 윤길상과 그 패거리들의 추태는 날이 갈수록
유치해 지고 있다. 윤길상 패거리가 <동포연합>홈페지에 올린 거짓 공고문은 다음과 
같다.[민족통신 편집실]


재미 | [진실1]재미동포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제명결정 사유와 처리과정

작성자 편집국 19-03-06 13:16 댓글0건

[진실1]재미동포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제명결정 사유와 처리과정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제 12기 23차 총회 모습

 

최근 민족통신과 재미동포전국연합회에서 제명된 자들이 본회에 대해 거짓 투성의 악의적 중상모략과 비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진실과 전혀 인연이 없으며 오히려 본회의 정상적 활동을 가로막고 미주통일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민족통신과 제명자들의 만행에 대해 개의치않고 조국과 민족이 우리 단체에 부여한 조국의 평화번영통일을 위해 회원들의 단결단합과 나아가 미주애국동포들의 단결단합을 통해 전민족적이 합의하는 통일방안마련과 조미국교정상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였습니다. 

 

민족통신과 제명자들의 만행은 지나쳤다며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이들의 만행과 거짓말에 대해 명확히 진실을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웹사이트 독자분과 미주애국동포들의 요청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제명자들이 비록 회칙을 위반하여 제명되었지만 제명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본 회에서 열심히 활동해주길 바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들의 제명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명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더욱더 악랄하게 본회의 활동을 가로막고 미주지역통일애국동포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악의적 행동에 더이상 관용을 배풀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제명자들의 명확한 제명 사유를 공개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지난 2월 23일 제12기 23차 총회(정기)를 개최하였습니다.

 

총회에서 2017년 2018년도에 활동한 규율감사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율감사위원회의 하수인이 되어 회칙위반한 회원을 제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엘에이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시카고에서 모임을 가진 회원들을 전원 제명 처리하였습니다.

 

규율감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회칙을 철저히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칙위반을 하면서까지 회장단 임원과 중앙집행위원회, 사무총국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본회의 존엄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특히 규율감사위원회는 회장의 지위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회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회장이 불신임받았다면서 더 이상 회장이 아니라는 불법문서>를 작성하여 외부단체와 개인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회칙에 나와있는 회장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4장 회의운영과 임원임기

제29조 회의운영

5. 단, 회칙개정, 회장이나 부회장 불신임, 본회 해산은 총회에서 하며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와 같이 회장 불신임은 총회에서 한다고 나와있으나 규율감사위원회는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방기하고 회장 불신임에 관한 불법문서를 작성 배포하는 회칙위반사항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타단체 및 타동포들은 회장이 임기 중 불신임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정상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규율감사위원회는 다른 회원들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본 회의 회원으로서 아래의 회칙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장 회원 제8조 권리와 책무 중

3. 재미동포전국연합의 회원(정회원, 준회원)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반규범들과 결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의 존엄과 명예를 귀중히 여기고 본회를 파괴, 침해하려는 행위와 시도들로부터 조직을 옹호, 보호하여야 한다.

규율감사위원회는 회칙에 명시된 위와같은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회칙 제 9조 상벌 관련 회칙을 살펴보면

 

9조 상벌

2.벌: 본회 회원으로서

(1)본회의 강령과 회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주요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거나 규범과 질서, 집단의 단합을 심히 파괴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규율감사위원회가 회장 불신임에 관한 불법문서 작성 배포는 제9조 상벌 2.벌(1), (2)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9조 상벌 제 4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전국조직차원의 벌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근신, 권리정지, 제명처분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제명의 경우 총회에 보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제명이 확정된다.

 

규율감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규율감사위원회는 회칙에 나온 4대강령 재미동포권익옹호, 민족문화발전, 타민족연대, 조국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 대내, 대외적으로 열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회칙을 준수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신심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규율감사위원회는 회원들의 단결단합을 도모하고 각 기관이 회칙에 맞게 사업을 훌륭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심을 복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규율감사위원회는 회원들을 감시, 조사 , 징계하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회원들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야 하며 회칙위반사례가 보일시에는 회칙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규율감사위원회는 회원들의 회칙위반사례가 발견되면 회칙위반한 회원들이 반성하고 다시 성실히 동포연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규율감사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칙위반한 회원이 반성하는 것이 없다면 보고서를 작성해 징계기관에 징계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규율감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규율감사위원회는 회장을 비롯해 전회원들의 회칙위반사항등 규율등의 행위를 적발할 수 있으나 징계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규율감사위원회는 적발한 것을 징계결정할 수 있는 기관에 제출 보고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율감사위원회는 마치 재판관처럼 징계결정을 하는 행위는 월권행위이며 스스로 회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징계결정은 회칙에 따르면 중앙집행위원회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단체나 동포들에게 나가는 공식문서는 사무총국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국을 제외한 어떠한 조직내 기관은 외부로 공식문서를 발송할 수 없음에도 규율감사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외부로 발송한 것은 본회 내규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규율감사위원회등 본회 여타 조직기관이 부득이하게 외부단체나 동포들에게 공식문서를 보낼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규율감사위원회는 회장사임됐다는 불법문서를 만든 것과 함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없이 마음대로 돌린 것은 본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회원들의 단결단합을 가로막는 해독행위입니다.

 

이렇게 규율감사위원회는 본 회의 회칙에 위배되는 행동과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범과 질서, 집단의 단합을 파괴하는 막중한 해독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과오를 범한 규율감사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총회에서 규율감사위원회 소속 정기성, 이민수, 박승우를 이와같은 회칙위반으로 인해 제명결정하였습니다.

 

강창중은 규율감사위원회의 불법조작된 문서를 마치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공식문건인양 취급하여 타단체와 회원이 아닌 동포들에게 무차별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본회의 대외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회원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저버리고 규율감사위원회의 하수인이 되어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제반규범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총회에서 강창중을 이와같은 회칙위반으로 인해 제명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칙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총회 장소를 엘에이로 정하고 총회날짜를 2월 23일 그리고 총회 참석자 명단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시카고에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총회라며 본회의 명칭을 사칭하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모임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한 불법모임입니다.

 

이 불법모임에는 과거 재미동포전국연합회에서 제명된 자들도 있었으며 본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모아도 15명도 안되는 인원이 모여 시카고에서 불법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시 밝힙니다. 

 

시카고에서 불법모임을 가진 이들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원으로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본회의 규범과 질서 단합을 해치는 심각한 해독행위에 해당되기에 회칙에 따라 제명처분하였습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총회는 시카고 모임에 간 이민수, 박승우, 강창중 임춘성, 황규식, 리미일, 김봉호, 최기봉, 최성용, 장영재를 이와같은 회칙위반으로 인해 제명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총회에서 제명된 자들은 따로 모임을 가져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는 상관없으나 본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칭 도용하는 일이 없어야하겠습니다.

 

(계속)

 

관련기사

►재미동포전국연합회 12기 제23차 총회(정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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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박영진님의 댓글

박영진 작성일

안타깝네요.
윤길상목사님이 진작 사퇴하면서 진정한 사과하였으면 일이 이토록 번지지 않았을텐데..
그 옆에 있으면서 침묵해온 함성국, 백승배, 김현환, 조명지 공동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이들도 전부 목사님들 아닌가요?
나는 누가 뭐라해도
<민족통신>의 진실성 믿습니다.
윤길상이가 잘못한것으로 일이벌어졌는데
정의로운 <민족통신>을 어쩌고 저쪼고 하는
입방아 찟는 사람들 넘 무지해요.
<민족통신> 화이팅!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IP 번호  217.229.1.120
욕지거리하는 윤길상측 글
삭제했습니다
민족통신 편집실

진실님의 댓글

진실 작성일

저 윤길상측 패거리들은 조폭들이나 마찬가지군요.
잘못은 저들이 저질러놓고 개혁측 회원들과 규율위원회 임원들을 모두 모가지 자르고는
그걸 또 잘했다는 듯이 버젓하게 저런 글로 알리는데
그것 또한 심히 왜곡된 거짓말만 줄창 나대고 있군요.

문제의 원인이 그쪽 패거리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규율위원회에다 전가하고, 또 회원들이 무슨문서를 내돌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윤길상 패거리 사무총국과 정신화란 자가 내돌려놓고는 오히려
회원들이 잘못했다고 나불대는데 어디 글로 쓰기만 하면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줄 아나봅니다.
저것들이 무슨 운동가인가요?  깡패 조폭놈의 새끼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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