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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여종업 납치자 12명 국정원작품이다. 즉시 송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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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희교수 작성일18-08-02 01:38 조회4,11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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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어대학 부총장을 역임하신 이장희교수님께서 
북식당종업들 12명을 중국에서 납치하여 2016년 총선용으로 
이용하려고 강제납치했던 ㄷ것이 기정사실인데...아직도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니...이것도 전임정권에서 저질을 일인데
문재인정부는 왜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국가책임 해제조치 필요해

2016년 4.13 총선을 엿새 앞두고 벌어진 중국내 북한식당 13명 여종업원의 남한으로의 집단 탈북사건은 국정원 및 국군정보사 등 국가기관 개입에 의한 기획탈북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의 진술 및 일부 종업원들의 진술은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이 국가기관의 회유와 압박 등의 개입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영업소를 좋은 곳으로 이동해준다고 속이고, 약속과는 달리 주 말레지아 남한대사관에 들어가게 하고, 또 남측항공기를 협박으로 타게해 남한으로 기획탈북하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종업원의 집단입국이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기획과 연관된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7월 17일 사정당국에 의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이탈이 국정원이 아니라 정보사령부(정보사)가 주도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7월 10일 UN의 토마스 오혜야 캄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해당 종업원을 면담하고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모 보수 일간신문은 북종업원 집단탈북을 대북한 UN제재의 성과로 극구 찬양하기까지 하였다. 정말 코메디 같은 소설이다. 이것은 선거를 불과 몇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분단적폐의 전형적 모습이다. 반면 당시 진보신문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북풍몰이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탈북을 대북 압박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던 정부 당국은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측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은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개입해 제3국(북한)의 주민을 회유와 협박으로 계획적으로 납치해서 대한민국 국가로 들어오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UN 인권선언 제13조 2항에 따라서 거주 및 자유이동의 자유가 있으며, 고항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또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검토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느 나라 여권으로 북한 종업원이 입국했는가? 한국여권이라면 그 여권이 정상적 절차로 발행된 것인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여권이나 한국과 수교하는 나라의 여권 및 해외선원 수첩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여권법 발행 절차를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둘째, 국정원의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국가기관 행위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집단탈북사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발동하여 제3국의 주민을 회유 및 협박으로 납치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북한의 인적 관할권에 있는 공민을 속여서 납치해 데려온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인적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셋째, 탈북종업원은 현재 허위로 온 것을 알고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UN 인권선언 제13조 2항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 포함)에서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 당국이 탈북종업원의 북한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상기 UN 인권선언 13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넷째, 탈출전략으로서 우선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점의 오해도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사실조사위원회 구성은 홀수로 하고 매우 객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실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해 대한민국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져야한다. 국가책임은 본시 국가기관 관여, 국제법 위법행위, 고의성, 피해발생이라는 4가지 요건을 필요한데, 이 종업원 기획탈북사건은 이를 4가지 모두 갖추었다. 국제법상 국가책임 해제방법으로 원상회복(탈북자 송환), 관련자 책임자 처벌(국정원 및 정보사 관련자 처벌),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한 공식사과(대북한 공식사과), 피해자 배상(탈북종업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등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에 기초한 정부이다. 촛불시민혁명의 가장 큰 과제는 70년 이상 분단국가상태에서 자행된 수많은 분단적폐 청산이다. 더구나 4.27 판문점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도 촛불시민혁명으로 남측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은데서 연유한다. 새정부는 과거정부와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

과거 정부가 선거 불과 6일을 앞두고 저지른 중국내 식당 여종업원 기획탈북사건은 북풍몰이를 꾀한 전형적 분단적폐이다. 정부 당국은 적극적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북한에 대한 공식사과 절차에 결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미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종업원 면담 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 남한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이미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 민족적 역사적 과제는 4.27 판문점선언 정신의 실천이다. 4.27 판문점선언 집행에 가장 큰 부담으로 최근 떠오른 중국내 북한 종업원문제에 대해 정부당국의 좀 더 성실하고 조속한 적극적 국가책임 해제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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