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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변 및 203명 법률가들은 싸드배치 반대 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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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소식 작성일17-04-05 02:54 조회33,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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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법률가 203명은 4일 오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 위법한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가들은 먼저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주권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정작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으며, 의견수렴도 없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사드배치 문제는 헌법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 평화를 위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가들은 사드의 운용주체가 미군이며, 근본적으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사드배치가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이어서 사업계획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국방부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거나 건너뛰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정부가 이처럼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일부 체계를 배치할 때까지 이를 방관해 온 국회는 이제라도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적극 행사하여 더 이상 위헌 불법의 사드배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은 “민변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만큼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법률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조성호 변호사는 원래 원불교가 정부 정책에 비교적 수용적이었지만 이번엔 안되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 변호사는 “지금 3군사령부가 들어서 있는 계룡대도 원래는 원불교 부지였으나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 내주었다. 원불교 교리의 기본을 이루는 사은(四恩)에는 ‘법률은’이라고 하여 법에 근거하여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없이 사드배치가 강행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무효 사드 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전문)
[제안자] 민변, 민주법연,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촛불시민들이 적폐로 꼽은 사드(THAAD) 체계의 일부가 대한민국에 반입되었다. 파면당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버젓이 벌어진 일이다. 헌법을 수호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밝혔는데도 사드의 배치결정과 부지 선정, 번복,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 위헌, 불법의 조치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다.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하고 실제 집행까지 숨가쁘게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주권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정작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으며, 의견수렴도 없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현재 분명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준다. 무엇보다 사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MD)의 일환임은 미국 정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태생부터 위헌인 사드 배치는 그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도 ‘법치’의 밖에 있었다.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이어서 그 실행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또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건너뛰고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양지”해 달라는 통보를 보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발표된 후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은 200일이 넘게 촛불집회를 하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원불교 교무와 신도들은 ‘평화’의 성자가 태어난 성지를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 부지 한가운데서 철야 기도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들이 느끼는 안전과 평화에 대한 불안감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이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외면이다.

이에 헌법과 국민주권 및 인권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들은 사드 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 국회는 사드 배치를 중단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지금까지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일부 체계를 배치할 때까지 이를 방관해 왔다. 그런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적극 행사하여 더 이상 위헌‧불법의 사드배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할 것이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권을 유린당한 국민의 분노에 귀 기울이라. 그것이 법치주의 실현의 첫 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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