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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이용섭기자 국보법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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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통신 작성일17-04-02 07:48 조회62,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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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본지 이용섭 기자 구속적부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결국 밤 늦게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관련 사실은 29일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
 
공식 변호인인 '법무법인 향법'의 남성욱 변호사는 항일역사연구를 하며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을 인용하여 글을 쓴 점과 자료수집을 위해 북의 사이트를 우회적으로 접근한 것을 검찰이 문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재판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에 카페활동하는 과정에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행유예 형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같은 문제로 기소된 점 때문에 재판부에서 구속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차피 그 집행유예 기간도 4개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1심 판결 전에 집행유예는 끝날 것이라며 1심 재판에서 하루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가 파면되었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 기승을 부리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수구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이 이런 종북몰이로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반북반통일세상을 만들어가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다시는 분단의 찌꺼기로 살쪄온 적폐세력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온 국민이 끝까지 싸워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선에서 적폐세력을 영영 끝장내고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안아올 대통령을 뽑는데 온 국민이 떨쳐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도 이용섭 기자처럼 애국적이고 민족적 양심이 투철한 언론인을 아직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현실을 믿을 수 없다면서 양심수후원회에서도 하루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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