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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이냐, 자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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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필귀정 작성일17-03-30 07:45 조회1,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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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 출두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르면 이날 밤 또는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까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영장심사에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47)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의 영장심사는 2~3시간 이내로 종료되고 심문 당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영장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고 이후 판사가 검토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으로 돌아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경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정문과 321호 법정이 있는 서관 일부 공간 출입을 통제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92243025&code=940301#csidx4a4bd22b6b4210e85aa397aca07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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