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법율가위원회가 유엔 대조선결의의 범죄적 진상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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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묘향산 작성일17-03-17 21:20 조회1,5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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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 북 조선법률가위원회가 '유엔의 대조선 제재결의의 범죄적 진상을 파헤친다'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서에는 “유엔의 제재 역사는 강권과 전횡으로 얼룩진 범죄의 역사”이며, 특히 “유엔의 대조선 ‘제재결의’는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상실한 범죄적 문서”라고 지적했다.
백서에서 "국제무대에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 이상 묵인,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은 '제재결의'의 적법성을 국제법적 견지에서 공정하게 해명할 수 있는 마당"이라고 주장했다.
백서에서 “조선의 핵 시험과 탄도로켓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며 이것은 유엔헌장 제51조(자위권)를 비롯한 그 어느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안보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법기관도 아니며 또 그러한 권한도 없다”며, “유엔헌장이나 유엔총회 결의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 등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발사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사무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맞게 우리의 제기에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서에는 “유엔의 제재 역사는 강권과 전횡으로 얼룩진 범죄의 역사”이며, 특히 “유엔의 대조선 ‘제재결의’는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상실한 범죄적 문서”라고 지적했다.
백서에서 "국제무대에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 이상 묵인,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은 '제재결의'의 적법성을 국제법적 견지에서 공정하게 해명할 수 있는 마당"이라고 주장했다.
백서에서 “조선의 핵 시험과 탄도로켓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며 이것은 유엔헌장 제51조(자위권)를 비롯한 그 어느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안보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법기관도 아니며 또 그러한 권한도 없다”며, “유엔헌장이나 유엔총회 결의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 등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발사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사무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맞게 우리의 제기에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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