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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전 한신대교수(76) 유죄판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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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뚜기 작성일17-02-09 05:53 조회24,68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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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76) 전 한신대 교수가 <통일뉴스>에 연재한 글과 자주민보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둘러보기’ 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라며 유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뉴스>가 최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2일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아울러 압수물품 일부를 몰수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의 유죄 선고로 김상일 전 교수는 그간 맡아 온 미국 클레어몬트대학 과정사상연구소 ‘코리아 프로젝트’ 디렉터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됐고, 출국조차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 교수는 단군과 홍익인간 등 우리 민족 고유사상인 ‘한사상’을 연구해왔고, 『한사상』『한류와 한사상』『오래된 미래의 한철학』『수운과 화이트헤드』『퍼지 논리와 통일철학』등을 저술, 이를 미국 대학에서 전파해 왔다.

특히 『원효의 판비량론 연구』는 독보적 연구로 최근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 저서 『대각선논법과 조선역』(2014)과 『주역너머 정역』(2017) 등도 학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법(판사 나상용)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학문 내지 연구 활동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의 주의‧주장을 비판 없이 추종하여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 체제 △3대 세습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 등에 대해 찬양‧홍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그는 고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 1945년 해방 이전의 항일운동 시기의 경험과 교훈을 주로 다뤘고, 2007년 연재를 시작하면서 “나는 회고록을 통하여 오늘의 북을 어떤 방법으로 보다도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내가 지금까지 해 온 과정 사상 그리고 한국 사상에 연관하여 글을 만들어 보려고 이 글을 쓴다”고 밝힌 바 있다.

원로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연재글로 인해 필화를 겪은 것은 87년 민주주의의 성취 이래 희소한 일이며, 더구나 10년 전에 연재한 글을 이제 와 문제삼는 것도 이례적이다.

서울지법은 <통일뉴스> 23건, <자주민보> 5건, <국민뉴스> 2건 등 총 30건의 기고문에 대해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종귀 변호사는 “표현물 중 일부가 아니라 전부 유죄가 나왔다”며 “과연 하나하나 읽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증거물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리가 없었다”는 것.

서울지법은 또한 △이적표현물 소지(이메일, 주거지) △일본 통일강연회 △일본 한통련(한국민주통일연합) 간부와의 이메일 송수신 등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회합‧통신 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이 문제삼은 2014년 일본 강연은 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라 6개의 단체가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초청한 것이고,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측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한통련이 이적단체라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한통련 소속 인사와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고 이메일로 ‘민족시보’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적표현물 소지 중 이메일을 열어보고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받았다”며 “김 교수는 그냥 다른 이메일과 동일하게 지우지 않았을 뿐인데, 이적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통련 인사와 일본강연 중 식사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기관지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형식적인 안부인사 정도를 나눴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만한 의사가 표출됐다고 보는 건 너무 심하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판결문에 제시된 2014년 5월 9일자 이메일 답신 내용은 “보내주신 민족시보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소식 주세요” 등 통상적 내용에 불과하다.

다만, 서울지법도 △공산혁명, 무장봉기를 선동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학문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한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리되 집행유예한다는 타협적 결과를 정해 놓고 방대한 증거를 세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유죄 판결한 것 같다”고 총평했다.

한편, 안국포럼은 김 교수의 신간 『주역너머 정역』(2017) 출판기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가 경찰 조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을 거치는 18개월 동안 산고 끝에 내놓은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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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단군님의 댓글

단군 작성일

썩어질 놈들 죄없는 분에게 죄를 만들어 씌우는 무지한 놈들부터 손에 수갑을 채워야 할것아닌가? 아니 콱 지구에서 내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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