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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변 작성일16-12-05 12:37 조회1,31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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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riminzokkiri.com/index.php?ptype=igisa3&no=121238

조선외무성 대변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제재결의》를 걸고
《국제적의무리행》을 떠들고있는 유럽나라들을 비난

 



(평양 1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유럽나라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제재결의》를 걸고 《국제적의무리행》을 떠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사촉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한후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나라들이 우리에게 그 무슨 《국제적의무리행》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번 《제재결의》에서 지난 9월에 진행된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었는데 유엔헌장과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응당 핵시험을 누구보다 많이 한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이 먼저 제재대상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우리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들을 전면배격하는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주권국가라면 누구나 가지고있는 자주권을 우리에 대해서만 부인하고있기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난 5월 유엔사무총장에게 대조선《제재결의》의 이러한 법률적모순을 해명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유엔사무국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있다.

유엔사무국이 답변을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법치의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나라들이 한번 답변해보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우리에게 《국제적의무리행》을 요구하는것은 그 어떠한 설득력도 가질수 없다.

특히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가 리사회안의 력량관계를 반영한 결과물일진대 안전보장리사회밖에서 단독제재를 가하겠다는것처럼 비렬하고 너절한 행위는 없을것이다.

유럽나라들이 독자성이 있다면 사고와 처신도 그에 맞게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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