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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증 치료해줄게”…女신도 13차례 성추행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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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독박멸 작성일16-06-06 07:17 조회11,05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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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증이 심해져 고통을 호소하는 신도에게 접근, 치료를 빌미로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전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5일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대전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면서 임신 기간 중 약물 복용으로 인해 강박증을 앓아 온 B씨(30)와 지속적으로 심리상태 등에 대해 상담을 해 왔다.

이후 기독교서적판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3월 B씨에게 "유일한 치료방법은 나와 성관계를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B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B씨를 간음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범행기간에 전화를 해 “이런 방법으로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 내가 다 고쳤다. 나를 의심하면 안된다”고 하거나 “살고 싶으면 따라오고 죽고 싶으면 맘대로 하라”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박증을 호소하며 상담을 받아왔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을 일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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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전광훈이나 전병욱이 좋아하겠당~!!!!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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