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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꾀꼬리 작성일12-03-25 04:03 조회1,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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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괴뢰역적패당은 박두한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를 국제적인 반공화국대결모의판으로 만들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리명박역도는 그 무슨 긴급외교안보장관회의니, 라지오연설이니 하는것을 련이어 벌려놓고 이번 회의에서 《북핵문제》를 가지고 소란을 피울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을뿐아니라 우리의 평화적인 《광명성-3》호발사계획을 핵무기의 장거리운반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로 걸고들며 《전방위적압박》이니 뭐니 하는 대결망발을 꺼리낌없이 줴치고있다.

지어 괴뢰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일부 참가국들을 매수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이나 《선언서》같은것을 조작해보려는 흉계까지 꾸미고있다.

이것이야말로 《핵안전수뇌자회의》가 표방하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인류의 평화념원에도 배치되는 횡포무도한 깡패행위가 아닐수 없다.

원래 《핵안전수뇌자회의》는 미국이 《핵테로방지》의 미명하에 지난 2010년 워싱톤에서 처음 벌려놓은것으로서 우리를 걸고들 하등의 리유도 없다.

괴뢰패당도 우리의 반발과 내외여론의 비난을 피해보려고 처음에는 《북핵문제》를 론의하는 마당이 아니라는식으로 발뺌해왔다.

그러던 괴뢰패당이 불순한 속심을 드러내며 이번 회의를 우리의 핵억제력과 평화적인 《광명성-3》호발사계획까지 시비하는 일대 반공화국모략판으로 만들려 하는것은 집권말기에 대결과 전쟁소동에 더욱 매달려 보수세력의 집결로 심각한 통치위기를 극복하며 불리한 총선거정세를 역전시키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내외의 규탄을 받고 김이 빠진 이전의 반공화국유엔제재결의들에 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제재소동을 일으켜보려는것이다.

괴뢰들의 광란적인 소동은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이 만방에 과시되는데 대한 불안과 공포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두번씩이나 남의 도움을 받고도 위성발사에 실패하여 납작해진 저들의 체면을 수습해보려는데도 그 속심이 있다.

괴뢰패당이 미국의 지원밑에 분수에 어울리지도 않게 이번 회의를 자청하여 서울에 유치한 속심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전면적으로 드러났다.

국제회의를 동족대결책동에 악용하는것은 괴뢰패당과 같은 무지막지한 정치깡패, 불한당들만이 할수 있는 망동이다.

미국의 특등핵전쟁하수인, 극악한 동족대결광신자인 리명박역적패당이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것을 벌려놓는것자체가 국제적수치이며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와 민족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다.

괴뢰패당이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까지 《핵문제》에 걸어 《운반수단》이니, 《장거리미싸일》이니 하고 생억지를 부리는것은 미친개의 눈에는 몽둥이만 보인다는 속담 그대로이다.

우리의 위성발사는 국제법적인 요구가 철저히 준수되고 투명성이 확고히 보장된 정정당당한 평화적우주개발사업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이번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적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한 국제기구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하고 다른 나라의 우주과학기술부문 전문가들까지 초청하는 등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이 비렬한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못할 엄중한 도발인 동시에 우리의 평화적우주개발권을 부정하고 유린하는 극히 오만무례한 국제법위반행위이다.

다른 나라들과 저들의 위성발사는 합법이고 우리의 위성발사는 《비법》이라는 날강도적인 론리와 전횡은 더이상 통할수 없다.

내외여론이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에 대해 이미 초보적인 공정성마저 상실한 회의로 락인하고 남조선각계층이 반대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와 관련한 우리의 립장은 이미 명백히 천명되였다.

괴뢰역적패당이 만일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끝끝내 우리의 핵억제력과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감히 시비하며 도발적인 반공화국모의판을 벌려놓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단 선포한것을 절대로 흐지부지 하지 않으며 그 어떤 압력이나 도발에 대해서는 초강경으로 대답해나갈것이다.

이제 조선반도에 극단적인 사태가 초래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과 그에 추종한 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주체101(2012)년 3월 23일

평 양(끝)

(출처-조선중앙통신 201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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