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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개최”...12기 5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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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권재민 작성일12-03-24 18:03 조회1,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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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개최일정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통해 회의를 4월 13일에 연다고 보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5차회의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했다.

최고인민위원회 제4차회의는 2011년 4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입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1948년 6월에 열린 제2차 남북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했고, 8월에 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구성되었다. 북 헌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북한헌법 제89·90조).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의 상설회의를 소집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요구나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상설회의를 두고 있는데 그 목적은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현행법령을 수정하는 등 상설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제87·88조). 구체적으로 북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① 헌법 및 법령의 채택 또는 수정, ② 국가대외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③ 국가주석 선거, ④ 국가주석의 제의에 의한 국가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의 선거 및 소환, ⑥ 국가주석의 제의에 의한 정무원총리의 선거 및 소환, ⑦ 국가주석의 제의에 의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⑧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및 소환, 중앙검찰소장의 임명 및 해임, ⑨ 국가인민경제발전계획 승인, ⑩ 국가예산 승인, ⑪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이다(제91조).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 위원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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