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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박은 당장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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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 작성일12-03-18 15:03 조회1,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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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 최은아 전 선전위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차영민, 이유형)의 주관 하에 열렸다.

범민련 변호인단은 우선 합법적인 통일활동에 대해 공안당국이 새삼 보안법위반 혐의로 탄압한 것에 대해 그리고 이전에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것을 기화로 계속 탄압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이어 범민련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한창훈, 김정환, 최문수)가 범민련공동사무국 박용 부총장의 공작원여부에 대한 영사증명이 공증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안기관 수사목적상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써 신빙성이 없음에도 증거로 채택한 것을 비롯하여 이적동조 조항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민족의 진로 편집과 운영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예 외면했음을 상기시켰다. 범민련 변호인단은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메일 관련 헌법소원이 진행 중임을 무시하고,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불법취득의 증거를 채택하며, 판시한 유무죄 대비 상식 이하의 높은 양형을 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1심 재판부를 재차 단죄규탄하면서 당장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을 석방할 것을 이명박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과 독재정권이 아무리 탄압해도 범민련 남측본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이명박은 절대로 우리 민족에게 배겨날 수 없다.
상기컨대 범민련은 ‘우리 민족끼리’의 조직이며 조국통일운동 조직이다.

범민련은 일찍이 김일성 주석께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창한 이래 남북해외 동포들의 교류를 싹으로 해서 1988년~1990년의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으로 출범한 7천만 겨레의 조직이다. 오늘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겨레에게 선물한 6.15공동선언 따라 ‘우리 민족끼리’ 시대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용감하게 누비고 있다. 하기에 범민련은 21년의 모진 시련의 역사를 겪으면서도 의연히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로서의 자기 위용을 건사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퇴몰락하고 있다.
그것은 반제자주 국가들에 포위된 처지에서나 자체 경제붕괴에서도 드러날 뿐 아니라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이 기사회생을 노리고 조선에 가하는 발악의 수위에서 오히려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발악함으로써 오히려 저들의 ‘급변사태’, 몰락을 빠르게 자초하는 것이다. 미국과 이명박의 광기어린 난동 속에 조선은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상온 핵융합능력, 우라늄 농축능력까지 갖췄다. 천안함사건조작은 결국 연평도사태를 빚고 말았다. 연중 계속되는 핵전쟁연습과 북측 수뇌부 모독으로 청와대, 미국본토가 조선인민군의 조준경 안에 잡혀있다.

결국 범민련은 민족의 통일의지에 받들려 전진하는 조직으로서 누구도 가로 막을 수 없다. 하물며 붕괴일로에 처해있는 미국과 이명박 독재정권이 무슨 탄압과 적대정책으로 거창한 ‘우리 민족끼리’의 대진군을 꺾어보려는 짓은 북측동포들 표현대로 ‘특대형’의 과대망상증이라 할 것이다.

이명박은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양심수들이 옥에 갇혀 있는 한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과해지고 격해질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에게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념과 체제를 넘어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단결 또 단결할 것이다.
반대로 통일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구속하며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해치는 무리들과는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애국민중들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도록 보안법철폐, 독재타도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 나가자.


2012년 3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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