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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뉴욕타임즈의 비난에도 식민지악법 국가보안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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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호수 작성일12-02-07 13:02 조회2,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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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뉴욕타임즈의 비난에도 식민지악법 국가보안법 준용,
통일 농민운동가 이영구씨를 구속한 간큰 사법부!

친일, 친미 사대매국세력과 헌법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공안세력 명단을 작성하여 그 죄상을 드러내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 남을 것!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 UN공식기구와 미국,그리고 뉴욕타임즈조차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인류최악의 법아닌 법으로 규정 수차례 폐지 권고를 하였으나 뼛속까지 대를 이은 친일, 친미 사대매국세력 공안경찰, 공안검찰은 고 김대중대통령, 고노무현대통령의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력화 시키기위하여 이법을 준용, 통일운동가, 양심적인 인류보편적인 정의를 실현하려는 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구속하는 인륜파탄범으로 자임하며 천부인권을 우롱하고 있다.     ©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6일 본지의 기고가이며 통일운동가, 농민운동가인 이영구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되어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이영구씨가 구속됨으로서 남한사회는 USA의 식민지임이 또다시 입증되었다.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위에 존재함을 또다시 입증함으로서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일개단체로 전락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방증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운동가이며 농민운동가이고 인터넷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이며 나아가 인류의 이상을 추구하는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한 이영구씨를 구속함으로서 현 사법부조차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함으로서 사법부가 항일항쟁으로 쟁취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유엔에서조차 국가로 인정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고무찬양죄를 인정하여 인류의 이상을 꿈꾸는 농민운동가, 한민족의 통일을 염원하여 실천하는 통일운동가를 구속하였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인류의 이상을 꿈꾸는 것을 뼛속까지 생명을 무시하고, 정의를 훼손하는 세력의 개가 되어버린 식민지 사법부의 만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성토했다.

한민족의 위대한 이상, 인류의 이상이기도한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인간의 사상을 실천하고 현실에서 실천한 이영구씨를 구속한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몰염치함을 기록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구속된 이영구씨는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을 인터넷에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어의 몸이 되는 사회를 정의의 사회로 만들고자 농민운동가, 통일운동가로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는 식민지검찰과 공안세력에 수차례 수색영장과 압수수색, 헌법을 위배하는 법률에 의한 조사 끝에 기소되고, 스스로 USA 식민지 사법부임을 자인한 식민지 재판부에 의하여 1차실질영장검사에 이어 2차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어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됨으로서 공안경찰과 공안검찰의 기소로 식민지 사법부에 의하여 천부인권인 사상의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구속수감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뼛속까지 친일, 친미 사대매국세력의 집권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엔에 질의서를 보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가인지, 유엔의 공식적인 회원국인지 질의를 통하여 UN으로부터 답신을 받은 김모씨가 있다.

유엔은 이 답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UN회원국이며, 인류의 보편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제반의 조건을 갖춘 국가로 인정하는 문서를 보내와 향후 부정의한 공안경찰, 공안검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식민지 사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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