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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과거죄악을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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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ekorea 작성일12-02-01 20:02 조회2,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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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gisa2&no=48094

1906년 2월 1일 일제는 저들이 날조한 《을사5조약》을 내들고 서울에 식민지통치기구인 《통감부》(후에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는 더욱 본격적으로 실시되였다. 일본의 중학교들에서 사용하는 력사교과서들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1910년이후에 실시된것처럼 서술되여있다.
하지만 지난날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력사는 40여년간에 달한다. 력사에 알려진것처럼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는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가혹하고 야만적인것이였다. 이러한 범죄의 력사는 절대로 외곡될수도 합리화될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야수적이고 횡포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는 우리 나라 전지역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기 위한것이였다.
《통감》은 우리 나라의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빼앗아가진 최고통치자였다.
조약 아닌 불법비법의 《을사5조약》의 제3조에 의하면 《통감》은 리조봉건국가의 국왕밑에서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1905년 12월 33개 조항의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를 조작하여 《통감》이 《총독》과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하여놓았다. 이에 따라 《통감》은 일본《왕》의 직속으로 되여 우리 나라에서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외교관계문제와 관련한 법령이나 조약들을 정지, 취소시킬수 있는 권한, 《통감부령》을 발포하여 우리 인민들을 구류할수 있는 권한, 무력사용을 명령할 권한 등을 가지게 되였다.
《통감부》에 꾸린 방대한 식민지통치기구를 통하여 《통감》은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일제가 일본거류민통솔의 명목하에 조작한 《리사청》 역시 《통감》통치실현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가 《리사청》을 내온 목적은 《통감부》가 직접 관할하는 식민지통치기구를 확립하려는데 있었다. 《리사청》의 우두머리인 《리사관》은 《통감》이 가지고있는 모든 권한을 해당 지역에서 그대로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통치기구도 부족하여 1906년 9월에는 여러 지방들에 《리사청지청》까지 설치하였다.
《통감》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제는 일본군대와 헌병, 경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우리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시키였으며 리조봉건정부의 왕권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 일제는 왕궁에 대한 《자유출입》을 중지시킨다는 이른바 《궁금령》을 《칙령》으로 발포하도록 강요하고 일본경찰들이 왕궁과 국왕에 대한 《호위》를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저들의 승인없이 국왕을 만날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국왕의 손발을 얽어매놓았다. 친일매국노들을 내세워 리조봉건정부를 더욱 유명무실한것으로 만들어놓은 일제는 우리 나라의 립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부문들에 일본인《차관》들을 배치하고 그들이 직접 통치하게 만듦으로써 리조봉건정부의 기능도 완전히 마비시키였다.
자료에 의하면 1909년 1월현재 친일괴뢰중앙정부에 틀고앉은 일본인들은 2 000여명에 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인자신들도 《한국정부의 각 부, 각 국에는 일본인이 참가하거나 관여하지 않은것이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를 통해 알수 있는바와 같이 당시 우리 나라의 최고통치자는 리조봉건정부의 국왕이 아니라 일본의 《통감》이였으며 통치기구는 리조봉건정부가 아니라 일본의 《통감부》와 《리사청》이였다.
일제에 의한 《통감》통치시기에 우리 인민은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방해로 되는 우리 나라의 반일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일제는 《폭도토벌》의 구실밑에 우리 나라의 주요도시들은 물론 산간벽지에까지 기여들어 의병부대들에 대한 야수적인 《토벌》을 감행하였으며 의병들이 지나간 마을을 모조리 불사르고 의병들과 련계를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총살하였다. 1907년 8월부터 1911년 6월사이에만도 일제는 1만 6 000여명의 의병들을 학살하였으며 3 60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한편 일제는 1909년 7월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를 조작하여 반일독립운동자들을 무리로 체포, 투옥하고 학살하였다.
일제는 《통감부령》 제10호로 《보안규칙》을 조작한데 이어 친일괴뢰정부를 내세워 《신문지법》을 조작하여 우리 인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빼앗고 반일적이며 애국적인 신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른바 《복리증진》이라는 구실밑에 1906년 6월 《광물채굴법》을 조작한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금, 은, 동, 석탄 등 지하자원들을 대대적으로 략탈하여갔으며 1908년 11월에는 《한일어업협정》을 조작하고 수산자원을 마구 긁어갔다. 같은 해 12월 일제는 악명높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조작하고 우리 나라의 토지를 마구 강탈하였으며 1909년 10월에는 《한국은행》 등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의 금융분야를 완전히 틀어쥐고 민족자본의 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았다. 또한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을 발포하고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였다.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애국적이며 반일적인 사립학교들을 강제적으로 페쇄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나라의 문화재들도 수많이 파괴, 략탈하였다.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가 문화재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박물관》을 만들어놓게 하고 여러가지 명목으로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일본으로 대량 실어가도록 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통감》통치시기 일제가 감행한 범죄만행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날강도 일제야말로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강점통치기간 우리 인민에게 갖은 민족적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백년숙적이다.
그런데 일제의 과거범죄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어떠한가.
력사외곡, 부정에 환장한 일본의 군국주의광신자들은 조선에 대한 지난날의 통치에 대해 일본이 사죄하라는것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라느니, 과거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것은 력사의 필연이였다느니, 미래의 아시아나라들은 새 《일본제국》에 추종하여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들을 마구 줴쳐대고있다. 도덕적으로 저렬하고 비렬하기 짝이 없는 일본의 파렴치성은 그야말로 극치를 이룬다.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강요한 《통감》통치의 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지울수도 감출수도 없다.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과거죄악을 전면부정, 외곡하며 그 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일본과는 끝까지 결산하고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야 한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을 하루빨리 깨끗이 청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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