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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시민단체들,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 규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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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12-09 01:08 조회4,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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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시민단체들의 해외동포돕기 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을 반대하며 ‘고교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이 3년째 되는 8일, ‘146차 특별금요행동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통일뉴스가 보도한 12월8일자 내용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조선학교지원규탄모임-서울.jpg


“우리학교 힘내라! 우리학교 지키자!”
우리학교시민모임, ‘금요행동’ 3년 맞아 기자회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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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8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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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금요행동 3년째를 맞아 ‘146차 특별금요행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학교 힘내라! 우리학교 지키자! 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을 반대하며 ‘고교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이 3년째 되는 8일, ‘146차 특별금요행동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정태효 공동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우리가 3년여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은 지 벌써 3년이 됐다”며 “우리가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회고하고 “우리 얼을 지키는 이 분들이 부당하게 민족차별을 받고, 교육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대책을 하지 못했다는 죄를 먼저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기쁜 일도 있었다며 △재일동포들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등이 법적으로 금지됐고, △시민모임 대표들이 일본 문부성에 서명지를 전달한 사실이 일본 언론에 보도돼 동포들이 기뻐했고, △오사카 조선학원이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꼽았다.

   
▲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이 조선학교 재판진행 상황 등을 전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태효 공동대표는 “내년에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며 “함께 해서 우리 반드시 고교무상화를 내년에는 쟁취해 내자”고 호소했다.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2010년 고교무상화 조치 실시와 조선학교 제외 때부터 올해 세 건의 재판까지의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2017년 7월 19일 히로시마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7월 28일 오사카 재판에서 역사적인 승소를 해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는 부당하다 △조선학교에 고교 무상화제도를 적용하라 △재판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끌어냈고, 다시 9월 13일 도쿄 재판에서는 패소했다. 현재 아이찌와 후쿠오카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일본에서는 오사카에서 화요행동이 5년 이상 진행되고 있고, 도쿄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시작한 금요행동에 각계층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조원호 시민모임 기획위원장의 선창으로 구호를 외치며 소녀상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은영 시민모임 운영위원이 낭독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도 배울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민족차별 정책을 펼치는 저열하고 치졸한 인권유린 행위를 하루속히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평등한 권리 보장, 교육상 차별 금지를 규정한 일본국 헌법과 법률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일본 사회의 한 구성원인 조선학요에 ‘고교무상화’에 따른 지원 및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교부를 하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녀상이 자리잡고 있는 구 일본대사관 건물 앞으로 행진해 가서 경고 사이렌을 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권말선 시인이 자작시 ‘도쿄의 천둥소리’를 낭송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도쿄의 천둥소리


           권말선 

 

도쿄의 천둥소리 들어 본 적 있나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혹은 맑은 날에도

우렁한 천둥소리 거리를 들썩입니다

 

금요일만 되면 높다란 빌딩 앞
건물의 벽돌보다 더 딴딴한

조선의 아이들 오망조망 모여

“<조선학교> 차별 말라!”

“고교무상화 적용하라!”

가슴에서 터치는 천둥 같은 외침

일본 정부를 때립니다

문부과학성을 때립니다

 

아직 스물도 안 된 학생들은

책가방에 교복 입은 채로

이제 갓 스물 넘긴 청년들은

시민들 손에 전단 쥐어 주며

도쿄의 거리가 들썩이도록

커다란 건물 화들짝 놀라도록

천둥 같은 함성 쏟아냅니다

 

그렇게 우릉우릉 천둥 치는 날이면

병풍처럼 둘러 선 어머니들은

빗물 같은 눈물 꾹꾹 삼키겠지요

한 백년 묵은 쓰라린 설움 

애써 가슴 저 밑으로 밀어 넣고

웃으며 노래하고 박수치면서

아이들 등 토닥여 주겠지요

 

도쿄 거리에 천둥 울리는 날

백두의 나무는 어머니처럼

힘내거라 큰 팔 벌려 안아주고

한라의 바람은 아버지처럼

장하구나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도쿄에 가면 귀 기울여 보세요

금요일마다 울려 퍼지는

우리 아이들 천둥 같은 외침

도쿄에 가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천둥소리 되어 외쳐주세요

 

“<조선학교> 차별 말라!”

“고교무상화 적용하라!”

“조선의 얼 탄압 말라!”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권말선 시인이 자작시 ‘도쿄의 천둥소리’를 낭송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조원호 시민모임 기획위원장은 “3년을 지나 왔는데 크게 변한 것은 없고 싸움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한국 사회에 차별받는 조선학교의 현실을 더 많이 알려서 모든 시민사회와 양식있는 시민들이 조선학교 지지, 성원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2014년 12월 5일 ‘재일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무상화 적용 요구를 위한 금요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시발로 매주 금요일 정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재일동포 인권주간’ 행사와 지난해 12월 30일 100차 금요행동 등을 주최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은 소녀상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사이렌을 울리며 일본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문(전문)>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도 배울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일본정부는 식민지배 사죄하고 재일동포 탄압을 중단하라”
“조선학교 차별에 반대한다”, “조선학교에도 고교무상화 정책을 적용하라”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금요행동을 진행한지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다. 매주 금요일 일본의 문부과학성 앞에서, 그리고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주의 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우리의 당연한 요구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금요행동 3년에 즈음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일본정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일본정부는 일본국 헌법에 명시된 평등한 권리 보장, 교육상 차별 금지 규정을 지킬 생각이 없는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고교무상화’제도. 그 시행 목적이 무색하게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 등을 이유로 교육행정과는 무관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일본 전역의 조선고급학교 학생만을 이 제도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교무상화 제도에 조선학교가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문부과학성령 규정을 삭제하는 치졸한 행위까지 자행했다.



일본정부의 부당한 차별조치에 대해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인권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이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수 차례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재개 또는 유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왔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부당한 차별조치에 항의해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규슈, 도쿄의 조선고급학교 학생들 또는 학교법인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켜 올해 히로시마, 오사카,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각기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오사카를 제외한 히로시마와 도쿄는 부당판결이 선고되어 패소하고 말았다. 일본의 전국변호사회가 나서 조선학교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조선학교 무상화 재판을 지원하고,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들이 나서 일본정부의 부당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자국민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범죄이며,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이다. 또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는 행위는 엄연한 민족 차별이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민족차별 정책을 펼치는 저열하고 치졸한 인권유린행위를 하루속히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도 배울권리를 보장하라!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평등한 권리 보장, 교육상 차별 금지를 규정한 일본국 헌법과 법률을 이행하라!



또한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일본사회의 한 구성원인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에 따른 지원 및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교부를 하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
 

2017년 12월 8일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7-12-09 16:34:48 통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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