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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9] 예수의 기사이적을 흉내 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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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2-04 14:06 조회3,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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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선 (민족통신 편집위원)은 "이 재판은 법에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법제도 자체를 우롱하는, 자주 민주 평화통일세력에 대항하는 종미 호전 분단독재 세력의 전면전 예비검속일 따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검찰이 번갈아가며 증인들에게 별 의미도 없는 똑 같은 질문을 거듭거듭 묻는 것에 짜증이 났던지 “그만 했으면 됐지 않느냐”고 제지시키기도 했다 하지 않던가요?" 고 지적한다. 그의글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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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예수의 기사이적을 흉내 내는 검찰
 
 
*글:장광선 (민족통신 편집위원)
 
오늘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조작 사건 결심 공판에서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해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석기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례 등 5명에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한동근에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과 같은 매우 무거운 벌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40여 차례나 진행된 재판과정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석기의원 등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라 무슨 일을 꾸미거나 이야기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맨 처음 한국일보를 통해 국정원이 내민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 조직)'회합녹취록이란 것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이 짜깁기된 조작문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낱말과 낱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문장이 이리저리 엉켜 맥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는 이상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생 수준의 작문’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분명 나보다 훨씬 많은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들입니다.

아무리 국어공부를 등한시했다 하더라도 고등교육을 받고 아주 어려운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면 그토록 허접한 작문을 내놓을 리 만무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녹음테입을 들으면서 이말 저말, 이 대목 저 대목을 떼어 짜깁기하고 사실을 비틀거나 없던 말을 꾸며 넣었고 이것을 맞게 쓴 것인지 틀린 것인지 되짚어볼 여유도 없이 허겁지겁 쫓기듯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나치정권의 홍보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가 그랬다지요?
누가 한 말이든 글이든 한 문장만 있으면 그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이 말은 그대로 역대 군사독재정권들이 터뜨린 공안사건들의 증거를 만들어내는 수법이 되었습니다.
 
민중의 소리 2014년 1월9일자 사설의 일부를 옮깁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5월 모임 강연 녹취록에 대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녹음파일 청취 과정에서 단순 실수는 있지만 의도적인 오녹취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정원이 272곳의 녹취록 수정표를 제출했는데, 변호인단이 또다시 414곳의 오녹취 부분을 찾아냈다. 녹음파일과 달리 새로 삽입된 곳이 13건, 있는 말이 빠진 곳이 49건, 오녹취로 문맥이 바뀐 곳이 18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변호인단이 지적한 오녹취 414건, 2천712개 글자의 절반 이상이 문맥 바꾸기와 발언 새로 넣기, 누락하기 등을 통해 이 의원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는 의도적인 오류들로 나타났다.
(
http://www.vop.co.kr/A00000716598.html)]
 
40여 차례의 재판에서 드러난 것은 검찰의 증거라는 것들이 기소사실과 아무 상관없는 잡다한 이야기이거나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한 아무 성의 없이 짜깁기한 문서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제보자라는 사람들마저 재판증인심문에서 자신들이 했다는 말과 생판 다른 말을 하고 검찰측에서 제시한 ‘제보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도중에 거듭거듭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들을 추가로 잡아들이면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법집행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지목한 사람들과 집단에 대한 겁주기와 갈라놓기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데 정신을 잃은 독재통치행위라 해야 합니다. 
 
이 재판은 법에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법제도 자체를 우롱하는, 자주 민주 평화통일세력에 대항하는 종미 호전 분단독재 세력의 전면전 예비검속일 따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검찰이 번갈아가며 증인들에게 별 의미도 없는 똑 같은 질문을 거듭거듭 묻는 것에 짜증이 났던지 “그만 했으면 됐지 않느냐”고 제지시키기도 했다 하지 않던가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압수수색에서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30~40명의 경찰검찰이 수십 개의 상자를 들고 마치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불러모으기라도 하듯 요란스럽게 쳐들어가 모두 둘러서서 보는 가운데 뒤져 찾아낸 것이 티셔쓰 한 장이었다든지 아이가 보는 만화책이었다는 사실은 웃기지도 않는 그야말로 법집행기관이 아닌 조폭행패 그대로였지 않습니까.
 
그런 압수수색을 한 곳에 대여섯 차례씩 수십 곳을 하고도 내놓은 증거물이란 것들의 대부분이 재판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이 바로 독재정권의 불순한 예비검속임을 말해줍니다.

전문까지는 고사하고 일반상식을 가진 검사라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재판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진즉 소 취하를 했어야 마땅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뒷받침 없는 혐의를 내세워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을 구형했다는 것은 꾸며진 각본에 따라 이들을 그만큼 묶어두지 않을 수 없다는 상사의 ‘명령’에 충실한 졸개들의 재판놀음이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줍니다.
 
바이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가 어느 잔칫집에 갔는데 술이 떨어진 것을 알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샘물을 퍼오라 하여 손님들에게 주었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좋은 술을 남겨둔 주인을 칭찬하며 아주 만족해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퍼다 준 맹물을 판사 앞에 놓고 독한 술이라고 우기는데 과연 판사는 이것을 물이라 할지 술이라 할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미 곤드레만드레가 된 국민은 어떤 판결을 기대하며 만족할지 궁금합니다.

(2014년 2월3일)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02-10 01:59:37 기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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