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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은 결코 허용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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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1-11-25 00:00 조회1,7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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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국정원은 미국의 전쟁책동을 이용하여 남한내 보수세력의 입지를 확대하면서 국민들의 인권을 압박하는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자신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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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발표한 테러방지법(안)은 그 법규정의 애매모호성과 반인권성으로 하여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될 소지가 다분한 법안으로서 각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우선 테러방지법(안)에서는 <테러>를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는 국가중요시설이나 주한 외국정부 시설의 점거가 포함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행위나 정치적 시위행위조차도 테러로 규정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에는 <허위신고의 처벌>, <불고지죄>, <구속기간의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다. 특히 <불고지죄>는 그것의 반인륜성으로 하여 이미 국가보안법에서조차도 사문화되어 버린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서는 그것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그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대책회의의 상임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내에 대테러센타를 두고 의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결국 법안의 기안자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놓았다.



또한 대테러센타에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권마저 부여함으로써 그간 인권시비에 숱하게 휘말렸던 국가정보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테러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테러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리하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결국 테러방지법의 입법의도 자체가 보수언론들에 의해 이식된 국민들의 테러공포심을 악용하여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흉계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게 한다.



과거 국가정보원(구 안기부)이 나서서 수사한 테러사건 중에 그 진상이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KAL기 폭파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숱한 의혹만을 남겨 놓은 채 사건이 종결되어 아직도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우리 민중들의 삶을 옥죄어올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며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할 흉계만을 꾸밀 것이 아니라 자진해체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01년 11월 2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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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의 교훈




남북장관급회담이 6박7일에 걸쳐 무려 1백35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끝내 결렬됐다는 소식이다. 그 이유는 남한 전역에 선포된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남북 양측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된다.



북측에서는 <비상경계조치>를 해제하고 남북회담 일정을 합의하여 나가자는 입장이고 남측에서는 <비상경계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남측 내부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 <비상경계조치>란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이며 그것을 해제하고 남북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그 내부적 사연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한 해명이 바로 제6차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비상경계조치>란 쉽게 말하면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공조>를 의미한다. 외세공조라 할지라도 상식에 훨씬 밑도는 지나친 정도의 사대주의적 입장과 자세를 보여주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911사태가 터지자 군탱크를 주한미대사관 주변에 동원시켜 이에대해 미대사관측에서도 보기에 민망한지 그 탱크를 치워달라고 까지 주문한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비상경계조치>는 미국정부에 대한 남한정부당국의 과잉충성인 한편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긴장조성이며 동시에 남북공조관계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는 것이다.



물론 남측 당국자들이 <비상경계조치>를 선포할 때 미당국측만 신경써서 서둘러가면서 발표하느라고 미쳐 이것이 남북관계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 긴장요소이며 제6차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될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뒤 늦게나마라도 이것이 남북관계에 예민할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남측관계자들이 남북회담에 임할 때 <민족공조>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기본적인 원칙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의제들을 원칙에 앞세워 그것들만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이번 회담의 결렬의 주원인이었다고 분석한다.



또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진단한다. 남한에는 남북지도자들이 손잡은 이후의 시기에도 그동안 공동선언과 배치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지금 양심수 123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6.15선언을 실천하겠다고 급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통일언론인들을 연행하고 언론사의 기재들을 모두 압수해 가는 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조국을 이루자는 것만이 일념이라고 외치며 온몸을 희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학생 지도자들이 연일 수배당하고 연행당하며 마치 일제시기에 일본경찰들에 의해 쫓기는 사회가 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남측당국자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6차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남북회담을 <민족공조>에 기초한 입장과 자세로 돌아서기만 하면 당장에 풀리는 문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상경계조치>를 당장에 푸는 문제를 비롯하여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청년학생들의 통일운동탄압을 중지하고. 통일언론인들과 해 내외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는 입장과 자세로 변화된다면 남북관계는 정상화 될 것이다.



따라서 남측당국은 이번 회담의 결렬이 준 교훈들을 철저히 깨달아야 외세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서 이룩하는 평화적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종전의 입장과 자세를 고수한다면 남북관계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끝)



[이 용식 민족통신 논설위원:2001년 11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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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00.gif *[2001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특집보도 자료들은 우측상단 에 사진자료들과 함께 게재하여 놓았습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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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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