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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rown>[촌평]국보법 철폐를 촉구한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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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3-14 00:00 조회2,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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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통일언론 자주민보 대표와 기자들, 그리고 필진들이 죄없이 공안당국에 의해 이른바 사문화 되어 버린 국가보안법에 의해 모진 탄압을 받고 있다.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애국적인 일 이외에 다른 일들은 전혀 없다.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죄로 취급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남한 당국은 북녘사회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하고 쓰면 그것을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해왔다. 게다가 북녘에 관한 미담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면 그것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런 법이 지구촌 어디에 또 있을까.



‘국가보안법’은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악법중에 악법이다. 그래서 국제연합(U.N.)에서도 폐지를 종용해 온바 있었다.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이 개정을 언급하였고, 이해 국제사면위원회도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였고, 같은 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점진적 폐지를 권고한바 있었고, 2004년 9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폐지를 주장한바 있었고, 2005년 5월 여야의 국가보안법 폐지,개정안이 각각 상정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중단된 상태였다.



2008년 5월에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위해 개정을 권고한바 있었고, 2011년 6월 프랭크 라 귀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의 페지를 권고한바 있었다. 2012년 이명박 정부하의 국가인권위원회 2기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정부에 권고하는 엉뚱한 일까지 벌어졌다. 금년들어와 프랑스의 르 몽드지는 “한국의 우파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이 이용해 왔던 국가보안법을 진보진영에 대해 압략강화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올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악법으로 평가되어 왔다. 더군다나 형제자매인 동족을 화해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기 어려웠다. 다시 말하면 공안당국은 국민들의 알권리, 들을 권리 말할 권리, 쓸권리까지 모두 빼앗어 버렸던 것이다. 이따위 법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법을 그대로 두고서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남녘 보수정치인들의 모습이 가련하게만 보인다. 게다가 자기 나라 기본권인 군사주권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서도 독립국가인양 말하면서 다른 사회를 가리켜 인권부재를 지적하는 보수정치인들의 자세가 처량하고 불상하게만 느껴진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주권을 담고 있는 이른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지 않고 이것을 성사시켜야 된다고 억지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면 구역질이 날 뿐이다.



이제 보수정치인들이든 진보개혁정치인들이든 제정신으로 돌아가자. 민주주의사회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그러자면 보수, 진보, 개혁 정치인들 모두가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고 군사주권을 되찾고, 경제주권을 확립한 바탕위에 진정한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2012년 3월14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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