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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촌평]통일은 연방제로 가야한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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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2-08 00:00 조회2,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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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국통일 문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남과 북 평화통일문제는 한순간에 완료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모두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한단계는 이미 남과 북 최고지도자들이 2000년 6.15선언에서 밝힌 5개항 내용 가운데 2항에 포함되어 있는 합의사항이다. 그것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는 대목이다.




북측은 이에 대한 기본개념과 관련하여 이미 60연대(60.8.14제안), 70연대(73.6.23제안)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구상을 밝혀오다가 1980년 10월10일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구체적으로 내 놓았다.




남측에서 주로 주장해 온 연합제는 연방제와의 기본개념은 유사하지만 두개의 지방자치정부의 외교관계를 비롯한 군사관계 등이 연방제에 비해 아주 소극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서로 인정한 기초위에서 양측 최고지도자들이 합의하였고, 향후 그런 방향에서 논의하여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던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연방제를 채택하는 국가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헌법이나 그것에 입각한 조약 •법률 •조례에 따라 연방과 지방과의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 헌법에서는 각 주(州)가 연방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례는 아직 없다. 그런데 스위스 연방헌법에서는 연방이나 다른 주(州)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각 주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선례가 있다.




그리고 첫 단계가 하나의 조국, 두개의 지방정부, 두개의 다른 제도와 이념의 사회라면 두번째 단계는 하나의 조국, 하나의 이념과 제도로 가는 완전통일 단계가 된다. 이것은 본래에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6.15남북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의 남북수뇌선언은 이미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들어섰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과 이를 배후에서 지원해 온 외세, 즉 미지배세력이다. 그래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갈망하는 해내외 동포들은 이명박 정권의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세력과 이를 뒤에서 악용해 온 미제국주의 세력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느껴 온 것이다.




그 결과 해내외 동포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미국의 지배정책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지금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꾸어 ‘새누리당’으로 변경하면서까지 동포대중들에게 이명박 정권과 차별성을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남녘사회 유권자들과 해외동포 유권자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내외동포들은 더 이상 미제의 간섭과 지배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고 소리치면서 한국의 경제주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한미자유무억협정(FTA)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 남과 북이 살길은 오로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밖에 없다. 그 평화통일로 가자면 그 방도는 연방제가 가장 합리적이다.




2012년 2월8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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