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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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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8·15 사면을/ 권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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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1-08-08 00:00 조회1,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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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 해외동포 7천만겨레가 모두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약속이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것이며 양심수들은 당연히 특별사면에 의하여 석방되어야 함은 지극히 상식일진데 어찌하여 아직도 1백79명의 양심수들이 철창에 갇혀야만 하는가. 권호헌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 공동의장은 한겨레신문 국민기자석 란을 통하여 8.15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이 글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자 주]



*글:권오헌/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 공동의장




8·15 광복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을 맞았던 그날의 감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외세와 분단에서 자주와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하는 민족적 염원의 다짐 때문만도 아니었다. 일제 식민지배에서 자유와 해방을 찾았던 그 벅찬 순간처럼 부당하게 갇혀 있는 아들딸, 남편과 형제자매 그리고 아버지가 그 고통의 족쇄에서 풀려나 가족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절실함 때문이기도 했다. 바로 양심수 가족들의 마음이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정당국에서 말해오고 있는 밀레니엄 사면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다. 1999년 말에 양심수 단 9명만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양심수 가족들에게 당국에서는 바로 밀레니엄 사면을 말하고 대폭사면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2000년 3·1절 사면은 없었다. 지난해 8·15 광복절 사면에서도 형기를 3분의 2 이상 복역한 양심수 20명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고 9명이 감형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끝내 지난해 연말과 올해 3·1절에도 양심수 사면은 없었다.



지난 7월28일 5년 징역형 만기를 다 살고 경주교도소를 나서는 젊은이가 있었다. 바로 그 시간까지 전국교도소에 갇혀있는 양심수 가운데 가장 긴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하는 1997년 전남대총학생회장이었고 한총련 5기 의장이었던 강위원 학생이었다. 파렴치 흉악사범도 아니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해 왔던 학생 양심수를 사면조처가 아니라 만기출소하는 이 젊은이를 맞는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기만 했다.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기에 일반형사 피의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잔형면제와 복권 등 사면조처를 받지 못하고 5년 징역을 다 채워야 했던가. 그 많은 권력형 부정비리 사범이나 국정농단 범죄자 그리고 수백·수천억원의 나랏돈을 가로챘던 자들까지 모두 사면 복권되어 언제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가 싶게 큰소리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대한 이 같은 가혹한 처분은 착잡하다 못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학생이 된 게 죄였다. 그것도 한총련 소속이었고 그 간부였으며, 분단된 땅에 살면서 자주와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나고 농가부채로 고통받는 민중들의 아픔을 함께 하려한 죄였다. 그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강령을 개정하는 등 유연성을 보이며 평화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아직도 시대 역행적인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이제 그 개폐논의마저 정치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양심수 가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는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양심수 사면과 관련하여 속시원한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 민주당은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당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법무부의 건의에 따라 올해 광복절 특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되었다. 당대표가 비록 실정법상 구속되었다 해도 역사와 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법무부의 말만 받아들여 특사를 않겠다고 한 말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을 말해왔던 현 정권의 주장과도 맞지 않으며 여전히 냉전과 공안시각으로 양심수를 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감옥엔 8년형을 받고 있는 하영옥씨 등 민혁당 관련자와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의장 이성우씨 등 방북관련 인사, 이용득 금융노련위원장 등 노조원들, 김상화 학생 등 한총련 불탈퇴 혐의 학생들 모두 179명의 양심수가 갇혀있다. 양심수는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고 사면·복권되어야 한다. 그리고 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8년의 정치수배를 당하고 있는 진재영씨와 유영업, 이동진 학생 등 148명의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 학생들이 쫓기고 있다. 한총련 합법화와 함께 이들 수배학생들이 반드시 수배 해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심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면·복권을 거듭 촉구한다.[2001.8.5]



민민진영의 연대연합은 민족운명개척의 열쇠다!




당면 역사적인 과업은 누가 앞장 설 것인가. 이 과업을 위하여 민족민주진영의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헌신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연대연합을 이뤄 나갈 것인가.



운동일꾼들은 무엇보다 노동자와 농민들을 염두에 둔 <대중관>을 정립해야 한다. 이들 노동자와 농민 대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 대중에 입각하여 운동을 전개할 생각을 지녀야 한다. 무엇보다 운동일꾼들은 대중들의 힘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개인이기주의나 조직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소영웅주의에 의한 병폐를 극복할 수 있다. 운동은 어느 운동이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한두 조직으로서도 불가능하다. 민족민주운동은 특히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단체들과의 연대연합으로서만 당면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연대연합에도 간과해서는 안될 원칙들이 있다. 우선 <구동존이>의 원칙과 <과거불문>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로 공통점들을 앞세우고 차이점들을 뒤로하는 방법, 즉 <구동존이>의 원칙이 세워져야 연대연합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의 간섭을 싫어하고 주권을 찾는 문제에 동의하는 동포들이라면 반민족사대매국 세력이 아닌 모든 동포들은 사상이나 이념, 또는 크고 작은 견해의 차이점들을 초월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통큰 단결을 이뤄내야 한다.



둘째로 과거를 묻지 말자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6.15남북공동선언>의 취지를 동의하는 조건이라면 정부나 정당, 또는 어떤 단체라 할 지라도 지난날들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묻지 말자는 것이다. 6.15선언을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단체나 사람에게 과거를 문제삼는다면 연대연합은 불가능한 것이다. 연대연합이 불가능하다면 운동의 대중화는 요원한 것이다. 운동의 대중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지향하여 온 자주민주통일운동은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알다시피 지금은 6.15정세에 기초하여 해 내외 동포들의 통일기운이 고양되어 있는 시기이다.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하다.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을 통해 민족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수구세력과 미제의 책동을 과감하게 짓 부시면서 우리 민족의 주인인 우리들끼리 서로 손잡고 우리 힘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쟁취하는 길로 과감하게 나서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다.




2001.8.5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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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촌평]과 기획기사 및 [사진기사]등을 정기 부정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란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글이나 의견들을 독자란에 올려 주시면 참고하여 촌평과 시평에 반영, 혹은 직접 독자의 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8-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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