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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국보법은 민족분열 조장하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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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12-28 00:00 조회1,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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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국보법)은 민족을 분열시키고 통일을 갈망하는 애국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 악법은 일제 36년이 청산되자 외세에 의해 등장한 이승만 정권이 1948년 12월1일 만든 것으로 그 목적은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악법이 만들어진지 55년이 되었는데에도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 국보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북사람들과 만나도 안되고 이북사람들과 연락해도 안되고 그들에 대해 있는 대로 사실을 말해도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법으로서 중세기의 암흑시대에도 이런 법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다.



이 같은 악법은 또 6.15남북공동선언이 남북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세계 만방에 공포된 2000년 6월15일 이후에도 남한 땅에서 적용되고 있으니 도대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이치에 맞는 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나라의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약속하고서도 아직도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여 애국세력들을 탄압하고 있으니 이러한 당국을 어떻게 민주정부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악법을 이용하여 애국세력들을 연행하고 기소하는 공안당국을 어떻게 민주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악법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는 사법기관이나 이러한 악법을 철폐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려고 하는 국회를 어떻게 민주사회의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악법을 존속시키고도 어떻게 인권이며 자유를 말할 수 있는가. 역대 집권자들이 이 악법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애국세력들을 살해하였는가. 60년대 인혁당 사건을 비롯하여 통혁당 사건으로 1백50여명이 학살 처형되었고, 유신 독재시기에 이어 5공때 16만 여명의 청년학생들이 구속되었고, 6만 여명의 인사들이 구속되고 연행되어 정치활동이 금지되었고, 6공에 들어와 이른바 양심수들의 숫자가 6천 여명에 이르렀다. 김영삼 정권이 집권했던 소위 <문민정부>시기에도 7천2백여 명의 양심수들이 양산되었다. 그 이후에도 이 악법에 의해 애국세력들은 고통을 받아왔다. 역대 집권자들은 또 이 악법을 악용하여 해 내외 애국 세력들을 간첩으로 둔갑시켜 희생의 제물들로 삼아 왔다.



그런데 개혁을 부르짖으며 <참여정부>라며 나선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도 당국자들이 국보법을 악용해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통일연대, 등 간부들의 애국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지금도 감옥에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했던 양심수들이 철창 속에 갇혀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고 분열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남한 국민들 대부분은 국보법이 개폐되어야 한다고 요망해 왔다. 국제사회에서도 남한의 국보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마저 유린하고 있는 국보법은 국제사회에서도 악법으로 취급받아 왔다. 이러한 악법, 국가보안법은 하루 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남한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바란다면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악법으로 규정되어온 국가보안법을 당장에 철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3년 12월19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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