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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교수,<국제핵질서 구조적 불평등성>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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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12-07 22:18 조회34,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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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노길남편집인은 워싱턴디씨에서 진행된 이장희교수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남녘에서 국제학술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이장희교수는 12월6일 워싱턴 디씨지역의 세인트 죤 성공회 회의실에서 각계동포들과 오찬을 나누고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국제사회의 핵문제는 무엇보다 국제핵질서의 구조적 불평등성에 비롯되어 왔다고 분석하고 핵국가들의 이중성을 꼬집었다."고 전한다. 이장희교수 초청간담회 내용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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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교수,<국제핵질서 구조적 불평등성>분석

[워싱턴 디씨=민족통신 노길남편집인] 한국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국제법 명예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는 12월6일 오찬시간에  6.15 공동선언 실천 미국위원회 워싱턴위원회가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곳 동포들과 오찬을 나누는 한편 국제사회 핵문제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논란이 되어 온 북핵문제의 논란은 무엇보다 국제핵질서의 구조적 불평등성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핵문제를 다루는 핵국가들의 자세와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양현승목사(6.15미국위원회 워싱턴위원회 대표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이흥로 워싱턴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환영사,  강철은 전 워싱턴한인연합회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이장희교수의 주제<국제 핵질서의 불평등성과 핵무기 보유국들의 이중성>에 대해 한시간 가량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들이 나왔고 이에 대한 이장희교수의 답변들이 이어졌다.

이장희교수의 강연요지는 아래 요약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날 참석자들의 질문들은 <교수님들의 강연내용을 한국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는가>, <국내 정치권 움직임과 정세전망은 어떠한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국내 분단적폐에서 외세, 즉 미군이 문제인데 이것을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국주의 세력은 분열시켜 지배하는 정책을 써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동포들의 단결단합이 절실하지만 지금 국내외 곳곳에서 민족자주세력과 외세의존 사대주의 세력의 대결과 상화갈등이 극심해 지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는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이장희교수는 개괄적으로 답변하면서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희교수는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현지언론들과 대담시간을 갖고 뉴욕으로 이동해 12월7일 오후7시 간담회에 참가한다고 그의 일정을 알려주면서 한국귀국은 12월10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연요지> 
     
    국제핵질서의 구조적 불평등성 및 
핵무기국가들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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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핵규범질서의 가장 중대한 위반자로 북한만을 꼽는다. 그래서 북한만 유독 핵규범질서를 가장 많이 위반하는 나라로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그 선봉에 서서 공식핵무기 5개국과 같이 북한 핵무기실험 및 탄도미사일발사에 대해서  UN 안보리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필자가 북한의 핵무기실험과 핵무기개발을 결코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행 국제핵규범질서의 본질적 불평등성과 핵무기 국가들의 도덕적 이중성을 국제사회는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한다. 

   자세히 국제핵규범질서의 기초인  1968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형성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  45년 일본의 나가사끼와 희로시마 원폭 투하후, 핵무기는 인류공멸의 무기로서  더 이상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은 안 된다는 것에 국제사회의  절대적인 공감이 이미 형성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앞 다투어 핵무기실함과 개발을 위한 첫 관문인 1950년대-60년대 치열한 핵실험 경쟁을 벌였다. 

이에 최선두 기존 핵기득권을 가진  미국이 심각한 위협을 느낀 나머지  1960년 중반, 이미 핵실험을 통해 핵을 보유한 5개국의  핵기득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여타 국가에의 핵보유확산은 근원적으로 봉쇄하자는 의도하에 NPT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NPT체제는  핵보유국가는 제조 및 이전을 포함하는 핵에 대한 수평적 확산자유를 인정해주고, 비핵무기보유국가에게 핵무기 제조 및 이전을 전혀 못하게 금지하였다. 이것의 관철을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통해서 매순간 보고요구와 감시를 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다.  5개 핵무기국가는 현행 핵무기를 심층 개발하는 핵무기 수직적 확산에 대해서는 도덕적 준수의무를 강조하고,  비핵무기국가에게는  핵의 수직적 확산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봉쇄하였다. 이처럼 NPT 체제는 근본적으로  핵무기국가와 비핵무기국가를 차별하는 근본적 불평등성을 지니고 있다.

    또 하나 5개 핵보유국가의 도덕적 이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1996년  9월 10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소극성이다.   2017년 11월 현재 CTBT 183개 회원국중에  서명국은 166개국이고, 비준국은 36개국이다. 그 발효조건인 핵관련 주요 국가 44개국의 비준이 필요한데, 핵무기보유국 8개국 이 비준하지 않아 미 발효상태에 있다. 이들은 외양적으로 핵없는 세상을 외양으로 외치면서 이들 국가들은  CTBT에 서명 비준을 전혀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UN 헌장 제2조 4항에서, 개별국가는 자위권을 제외하고는 국제분쟁해결을 위해서 개별적 무력사용의 금지 및 위협 금지라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때, 미국,중국,러시아, 프랑스,영국을 포함하는 공식5개핵국가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을 포함한 3개 비공식 핵국가도 핵무기 사용 및 위협으로 UN 헌장 제2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평화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다만 핵무기라는 특정무기금지조약이라는 국제조약의 부재라는 약점을 수십년 동안 5개공식. 3개 미공식 핵국가들은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이나 UN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의견을 통해서 UN총회의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불법성 질문에 대해서 매우 애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적대관계 종식  및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협상의지를 보여준다면, 북한은 대화테이블에 나와서 북한핵에 대한 최소한 동결문제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전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UN 안보리 제재위반과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만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노벨위원회 평화상수여는  핵무기에 대한 5개 핵무기국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핵무기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갖게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노벨위원회가 미국, 프랑스의  핵무기보유국의 강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6일) ICAN(핵무기폐기국제운동), 국제 NGO 단체에 2017년의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 노벨 위원회가 선정한 노벨 평화상 기준은 분명했다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류의 재앙적 인도주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약에 기반한 핵무기 금지를 막으려는 획기적인 노력을 했다"는 끈기와 노력에 노밸 평화상 수상 이유를 밝혔다. 

ICAN은 핵무기 국가의 강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UN 총회에서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을 하는 데 결정적 노력을 한 기여에 대한 수여이다.  1998년 국제대인지뢰캠페인(ICBL)이 대인지뢰금지조약 UN채택을 유도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국가주의가 해내지 못한 핵금지조약이라는 군축조약의 UN 채택을 시민단체(NGO)의 힘으로 해 낸 것이다.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300여 개인을 포함한 단체를 추천받아 엄선된 ICAN 수상자를 발표한 것이었다, 이어" 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은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위한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고 모두가 기뻐해야 할 영광스런 상"이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2017년 노벨 평화상 수여는 핵무기의 사용 및 위협은  오로지 북한만  위반한다는 일방적 국제사회의 왜곡된 시각에  균형적 그리고 성찰적 시각을 제공해 준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2017년 7월 7일 핵금지조약 UN총회 채택에도 미국을 비롯한 5개 공식핵무기국가와 4개 비공식핵무기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약속한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만을 남북한에만 강요할 수 있겠는가? 

꼭 필요하다면 남북한은 "동북아비핵지대화"(Nuclear Weapons Free Zone in Northeast Asia)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도  북한 핵무기의 현상만 보고 무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왜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가라는 국제핵질서의 구조적 불평등성과 핵무기국가들의 도덕적 이중성에 대한 근본적이고 균형된  성찰과 공론화가 필요한 때이다.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7-12-16 23:14:56 국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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