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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개발구 투자 및 부동산 매매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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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4-04 00:04 조회14,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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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발구에 투자한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교환.상속 등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인구집중과 공해를 막고, 토지를 남용할 경우 계약은 파기된다.


북한 대외용 잡지 <금수강산> 4월호는 강용룡 인민경제대학 부교수의 '경제개발구 부동산 규정에 대하여'라는 글을 실었다. 


경제개발구 부동산 규정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5호로 채택됐으며, 일반규정과 부동산의 취득, 등록, 양도와 저당, 이용, 임대료와 사용료, 제재 및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글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해외동포는 토지이용권을 임대받는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임대 관련 협상, 입찰, 경매에 선출된 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해당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임대기관, 임대료, 계약취소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고,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료의 전액 또는 1차 납부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임차자에게 이용증이 발급된다.


조건을 갖춘 투자자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등록할 수 있고,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날로부터 14일안으로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토지이용증, 계약서사본, 기업등록증사본, 회계검증문건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후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부동산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안으로 부동산의 현물과 가치를 검토한 뒤 부동산등록증을 발급한다. 만약, 등록사유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청서를 14일 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 북한 경제개발구 위치도. [자료사진-통일뉴스]

만약, 부동산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납부하지않은 경우, 건설투자액의 25%이상 투자하지않은 경우, 공동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권리당사자들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 저당이 불가능하다.

대신, 조건이 갖춰지면, 경제개발구 부동산은 매매, 교환, 상속 등의 방법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금융이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거나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도 가능하다.

저당권자는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상속자가 없을 경우 재판소에 저당물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에 명시됐다.

이러한 조건이 갖췄더라도, 투자자는 혁명전적지, 사적지, 역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존해야 하며, 자연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입구집중과 공해를 막으며, 토지를 남용하지 말고 정해진 토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이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손해보상 등이 뒤따르며,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관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임대기관이 승인한 기간 내에 분납할 수있다. 그리고 토지이용권자는 해마다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발기업에게는 사용료를 10년, 그 밖 특별장려부문 기업에게는 5년까지 사용료를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북한 경제개발구 부동산규정은 7개장 59개조로 구성, 외국자본의 경제개발구 투자환경을 보다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현재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청진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위원경제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함북 경원경제개발구 등 17곳을 지정했다.

그리고 나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성공업지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특색시범구, 온정첨단기술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 등 7개 중앙급 경제개발구가 있다.

 [출처:통일뉴스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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